KCI등재
모조 ‘표시’ 상품의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에 대한 상표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criteria for Likelihood of Confusion under the Trademark law on ‘the goods marked as counterfei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96(3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Counterfeit goods have significant economic damage to legitimate trademark licensees as well as trademark owners. There are making efforts to prevent counterfeit trade which causes social and economic problem.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t forms and types of counterfeits that can be traded online. The point is that counterfeit sellers try to avoid liability for Likelihood of Confusion by indicating the fact explicitly that it is imitation. Although the likelihood of confusion can be reduced by marking a counterfeit, infringement responsibility still exists for those who sell them according to trademark law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 as well. The focus of this study is whether the fact that we indicate counterfeiting is the exclusion of the likelihood of confusion, which is a trademark infringement. If a counterfeit is marked on a commodity, the consumer can find the counterfeit and less likely to be caused the likelihood of confusion. On the other hand, if there would be indicating it is forged in a form to explain the fact that counterfeit goods, the likelihood of confusion can occur easily.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under the trademark law to determine whether the likelihood of confusion can be present by the goods marked by the imitation in this way and the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it. In particular, the subject and timing of confusion, the type of product, characteristic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and the details of the likelihood of confusion are studied in detail.
더보기위조상품은 국가나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사회·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문제는 이를 판매하는 자가 모조 사실을 직접적으로 상품에 표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함으로써 혼동가능성 유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에 있다. 판매자가 ‘커스텀’, ‘Replica’ 등의 표시를 통하여 정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다면 근본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판단 요소인 혼동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는가? 모조라는 표시가 눈에 띄지 않으면 판매 전·후로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판매자가 상품 자체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거래자에게 모조 사실을 나타내면 혼동가능성이 야기될 여지가 높다. 반면, 판매자의 명백한 모조 ‘표시’ 내지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을 구입한 거래자에게는 혼동가능성이 부정될 것이다. 그러나 제3의 수요자에게는 여전히 혼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모조 ‘표시’ 상품 판매자의 시장 지위, 상품에 따른 거래 시기와 수요자의 범위 및 주의력의 정도, 상품의 종류와 성질, 일반적인 시장의 거래 실태, 거래자 또는 수요자의 소비 행태나 거래 시 주의의 정도 등 세부 사안에 관하여 상표법적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을 연구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