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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주체와의 CISG 적용에 따른 법적 논점 —북한 무역 관련 법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CISG with North Korean Economic Entities —Focusing on Comparison with North Korean Trad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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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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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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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North Korea's trade-related laws seem to guarantee the principle of contract autonomy, but in reality, it imposes restrictions on supervision and control. Second, North Korea is adhering to the formal requirements of domestic law through a declaration of reservation. Therefore, when concluding a contract with North Korea, it must be concluded in writing. Thir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concluding a contract are strengthening supervision and control by combining complex requirements such as formalities and approvals in writing. Fourth, exemption from liability in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Fifth, North Korea intends to implement the country's trade policy by establishing the Central Trade Guidance Agency and the Chamber of Commerce in order to strengthen guidance on trade business and to enforce the national trade policy. Sixth, North Korea includes reasons for breach of contract such as delay in performanc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ncomplete performance, liability for security, and violation of incidental obligations as conditions for contract can- cellation. This is largely the same view as the CISG. Recommendation rules and methods for contract cancellation can be treated as supervisory and control rules. Finally, North Korea states that dispute resolution will be resolved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procedure established by North Korea. However, this purpose is intended to indirectly resolve disputes through North Korea's arbitration laws and procedures.
더보기본고는 CISG 체약국인 북한 경제주체와의 무역에 있어 제반 법적 문제점 및 예견 가능한 장애 등을 추론하여 법적 유의점 및 시사점 제공에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무역 관련 법률은 계약자치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 제반 감독ㆍ통제 등의 제한요건을 부가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CISG 가입 시 유보선언을 통해 국내법상 형식요건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주체와 계약에 임하는 때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이 요구된다. 셋째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적 요건은 서면에 기한 요식행위 및 승인 등 각양의 부수 요건을 결부하여 외견상 유관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계약이행에 있어 면책요건은 대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발동하는 사례라는 특성이 있다. 다섯째 북한은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강화와 국가 무역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상업회의소를 두고 국가의 무역정책의 취지를 구현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여섯째 북한은 계약의 취소요건으로 이행지체ㆍ이행불능ㆍ불완전이행ㆍ담보책임ㆍ부수의무위반 등의 계약위반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CISG와 동일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계약취소에 대한 권고규정과 방식은 감독ㆍ통제규정으로 취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분쟁해결에 관하여 북한이 정한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는 우회적으로 북한의 중재법과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의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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