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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리신탁계약이 해지될 경우수탁자와 체결하였던 포괄이용계약의 승계 여부 = Whether to admit the Succession of the Copyright’s Blanket License after the Cancel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rus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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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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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9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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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저작재산권 포괄이용계약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큰 판결이다.
복귀된 준물권인 저작재산권과 저작물 이용권의 우열에 관하여 복귀된 준물권이 우선하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결론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원심의 고민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다. 원심은 신탁제도를 통한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와 문화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고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인데, 대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신탁 해지로 인한 저작재산권 이전이 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시를 하지 아니한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묵시적으로 포괄적 이용계약을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 정도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 없이 배척하였는데, 이 부분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한다.
궁극적으로는, 저작재산권 신탁 해지 이후의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 준물권 또는 대항력 있는 채권적 이용권을 인정하고 등록을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저작물 이용료의 지급을 전후하여 신탁자와 수탁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3. 저작물 이용계약을 유형화하고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를 선택,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체를 복수화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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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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