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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상 금지청구권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Injunction under the Chines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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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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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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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Civil Code that was enforced in 2021 prescribes injunction aimed at real rights in Article 236 of the Part of Real Rights based on Article 35 of the repealed Chinese Property Law, and prescribes injunction aimed at torts in Article 1167 of the Part of Tor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of the repealed Chinese Tort Law, meanwhile injunction aimed at personality rights has been prescribed in Article 995 of the Part of Personality Rights. In addition, Article 179 of the Chinese Civil Code which is about the methods of civil liability stipulates ‘cessation of obstruction’, ‘removal of obstruction’, and ‘risk elimination’ as one of the methods of civil liability in Paragraphs 1, 2 and 3, therefore Chinese Civil Code legislated injunctions as right to claim for cessation of obstruction, right to claim for removal of obstruction, right to claim risk elimination.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introduce and examine injunction aimed at real rights, injunction aimed at personality rights and injunction aimed at torts recognized under Chinese Civil Law, and introduce the situation of discussions in China on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three injunctions in detail. Besides in Chinese Civil law whether rights to injunctions is subject to extinctive prescription, the legal principles of restricting injunctions and discussions in China between injunctions and preservation litigation are also introduced in this paper.
The legislation of injunctions aimed at real rights, personal rights and torts in Chinese civil law can be said to be a legislative attitude with few legislative examples in other countries. In addition, clarifying the relationship and application of injunctions under Articles 236, 995, and 1167 of the Chinese Civil Code is a task to be resolved in the future.
Recently, Korean Ministry of Justice proposed to legislate injunction aimed at personal rights as an amendment of Korean Civil Code,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several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injunctions due to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Law. Legislative discussions on the rights to injunction in Korea are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and when discussing it legislation on the rights to injunction in Chinese civil law can be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legislative reference.
2021년에 시행된 중국민법은 물권편 제236조에서 물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폐지된 중국 물권법 제35조를 계승하여 규정하였으며, 불법행위편 제1167조에서는 폐지된 중국 불법행위법 제21조를 계승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금지청구권을 입법하였고, 인격권편 제995조에서는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중국민법 제179조에서 민사책임의 부담방법으로, 제17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침해정지’, ‘방해제거’, ‘위험제거’를 민사책임 부담방법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민법은 금지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침해정지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위험제거청구권으로 입법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중국민법상 인정되는 물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에 대해서 검토하여 소개하면서, 중국민법상 인정되는 3가지 금지청구권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상황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중국민법상 금지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사회본위에 의한 금지청구권 제한의 법리 및 금지청구권과 보전처분 등에 대해서 중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중국민법의 물권과 인격권, 그리고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입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입법례가 거의 없는 입법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민법 제236조, 제995조 및 제1167조상의 금지청구권의 관계와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중국민법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최근 한국 법무부 민법개정안으로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입법하는 개정안이 제시되었고, 그간 한국민법 개정작업으로 금지청구권에 대한 개정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의 금지청구권에 대한 입법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에서 금지청구권의 입법논의시 중국민법의 금지청구권에 대한 입법례는 중요한 입법적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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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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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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