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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 ‘저항권’의 구분 기준에 관한 연구: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criteria of classification between ‘Terror’ and ‘Right of Resistance’: based on the case of the An Jung-geun’s heroic deed in Har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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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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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 the impartial third parties of international community – have to support armed struggle of freedom fighter who fight for his people to escape from colonial depression in ‘de facto colony’. The action based on ‘right of self-determination’ which is declared by UN.
However, the act must be distinguished from reckless ‘terror’ by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 like Al-Qaed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se the term differently. In this case for the use of term ‘Right of resistance’ for ‘freedom fighter’.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se terms does not authorized under the agreement of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e imperial colonist such as Japanese ultra-rightist argue “Ahn jung-geun is terrorist”. As well as Japan, also Israel, China, Russia, India and Pakistan - so called might country and have ‘de facto colony’ - claimed ‘terror’ for all act of ‘terrorist’ and ‘freedom fighter’. Ev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called all of them ‘terrorists’. it is necessary to fix it for advocates human rights and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This paper consists of 5 part. First part of this paper is about the necessity of this research. In the second part I will consider the leading research and terminology of ‘terror’ and ‘right of resistance’. The third part deal with criteria of classification between ‘Terror’ and ‘Right of Resistance’ by Fotion’s 8 clauses of ‘Just War Theory’. The forth part deal with ‘Ahn jung-geun’ for best example case. The fifth part is my conclusion.
국제사회의 공정한 제3자인 우리는 ‘자유의 투사’들의 무장투쟁행위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야 마땅하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유엔이 옹호하는 대의들 중 하나인 ‘민족자결권’에 따른 억압된 ‘사실상의 식민지’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 등이 저지르는 무분별한 ‘테러행위’와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용어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용어가 ‘자유의 투사’들을 위한 ‘저항권’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정의가 국제사회의 합의하에 공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본의 극우파와 같은 식민제국주의자들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의 현재 ‘사실상의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힘 센 나라들과 영국 및 미국까지도 ‘자유의 투사’들까지 싸잡아 ‘테러리스트’라고 분류하고 있다. 인간의 본원적인 권리를 옹호하고 국제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이러한 현상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테러행위’와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정당한 전쟁’의 8개 요소를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테러’와 ‘저항권’에 대한 용어의 혼란상을 알아보고 ‘테러’와 ‘저항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테러’와 ‘저항권’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당한 전쟁’의 여덟 가지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저항권’ 행사의 모범적인 사례인 안중근 의사의 행위를 ‘정당한 전쟁’의 여덟 가지 요소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제 5장은 이 글의 결론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12 | 0.12 | 0.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12 | 0.13 | 0.278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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