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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제도와 시민참여 = Unabhängige Ombudsleute und Bürgerbeteiligung
저자
문병효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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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9-37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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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옴부즈맨제도는 국가차원에서는 아직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군사 등 특수분야에 대해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독일에서 옴부즈맨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러한 듯하다. 한국의 경우 옴부즈맨제도가 상당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초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하다. 현재와 달리 초기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한 바 있다.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도 일정한 성과를 보이는 사례에 해당한다. 성공적인 사례에서 보듯이 옴부즈맨제도는 단순히 부드러운 행정통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의 주관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기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행정통제와 시스템통제 그리고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옴부즈맨제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법학에서 시민참여의 의미는 매우 좁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처분절차나 계획절차에 시민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문제는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참여의 질이다.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전히 국가차원에서보다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주민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헌법학자들 사이에는 다수가 시민참여 등 직접민주제의 요소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안정화시키는 한에서만 허용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독일의 지배적인 견해와 유사하다. 그러나 독일기본법과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원리를 규정한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한 헌법규정의 차이나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독일의 지배적인 견해를 따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확실히 참여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으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형식적으로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계화와 양극화의 회오리 속에 국가의 힘은 약화되는 반면 시장의 힘이 강화되고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생존경쟁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다수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의 조건은 갈수록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시스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수시민이 어떻게 주권을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시장의 강력한 힘으로부터 벗어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동체구성원들이 좋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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