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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 A Study on the Copyrightability of Obscene Works - If it is same, make it same and if it is different, make it differ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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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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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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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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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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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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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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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prohibited to produce and distribute obscene works according to related laws in korea. However, in the academia of copyright laws, it is the established theory and the dominant theory to acknowledge the copyrightability of the obscene works if only the minimal originality is recognized, and the attitude of the court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academia. But, in the so-called "heavy uploader"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made a decision that acknowledged the copyrightability of obscene works without artistic value. Since then,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indiscriminate claims of obscene works producers such as false accusations or planned lawsuits to claim compensation with the copyright of obscene works, and these concerns have already been realizing in the real world.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to establish more advanced copyright theories for obscene works, we have examined the new criterion for judging the copyrightability of obscene works focusing on theory of interpretation that does not acknowledge copyrightability by denying the originality of obscene works with illegal contents and obscene works without originality, and theory of legislation that addresses the revision of the current definition of works and new legislation of copyright restrictions on obscene works, and the guidelines for copyright registration of obscene works in this paper.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 학계에서는 음란물이라고 하더라고 최소한의 창작성만 인정된다면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정설 및 다수설이며, 법원의 태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른바 ‘음란물 헤비 업로더’ 사건에서 대법원이 예술성이 없는 음란물에 대해서도 저작물성을 인정한 판결 이후로는 음란물의 저작권을 빌미로 합의금 장사를 시도하기 위한 음란물 제작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허위 고소, 기획 소송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실제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된 음란물의 저작물성 판단을 위해 창작성이 없는 음란물과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음란물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해석론 및 현행 저작물 정의 규정의 개정,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유 신설 등의 입법론과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음란물의 저작권 등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음란물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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