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 분석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활성화 방안 = Research on Activating Crowd Funding by Analyzing the Amendment of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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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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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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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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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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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2013. 6. 발의된 이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가 난항을 겪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 서는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및 시장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뒤, 크라우드 펀딩의 필요성과 최근 발의된 개정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크라우드 펀딩법의 제정방향에 대하여도 고찰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의 유효성을 인정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더욱이 크라우드 펀딩이 단기간에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기에,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는 투자 제한에 초점을 맞춘 자본시장법에 기초한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우세한데 이는 실질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필요로 하는 신생기업에게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지나친 투자자 보호 규정으로 인하여, 활성화를 꾀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나아가 크라우드 펀딩의 다양한 유형 중 지분투자형의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어, 다른 유형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같은 특별법을 통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규율하고, 활발한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및 크라우드 펀딩의 각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mendment of Capital Markets Act has been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since June 2013. Crowd funding, which is expected to help start-up company financing, is having a high profile.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crowd funding. Then, recently proposed amendments will be reviewed. Lastly, we will contemplate the direction of enacting crowd funding by comparing it to foreign legislation cases.
Currently, legal basis on which to accept the validity of crowd funding is absent. However, activation of crowd funding is inevitable since it efficiently raises investment. Moreover, crowd funding based on Capital Markets Ac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apply to start-ups because it mostly targets large firms and is focused on protecting investors. Furthermore, there are no proper regulations on other types of crowd funding as the system focuses on equity investment type.
Therefore, we suggest enacting a special law lik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mitigating regulations to expand investment, and regulating each type of crowd funding. This paper will help activate investment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start-ups to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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