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유권의 개념과 그 제한의 법리 = Theorie über den Eigentumsbegriff und die Beschränkung des Eigentum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소유권의 개념과 제한의 본질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원래 소유권은 역사적인 범주에 속한 개념으로, 시대와 함께 변천해 왔기 때문에 시대의 산물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오늘날 소유권도 우리 시대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대와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소유권의 모델을 끝임 없이 모색해야 한다.
우리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문에는 로마법 이래 소유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용, 수익, 처분권능이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우리 민법전은 이 규정 이외에도 소유권에 관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규정에서도 소유권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법 태도는 독일 민법전이나 일본 민법전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독일이나 스위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소유권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논의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이다.
소유권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경우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의 제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소유권의 개념과 제한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의를 계속해 온 독일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소위 ‘외연설’과 ‘내재적 제한설’, ‘분리설’로 표현되는 3가지 견해가 있다. ‘외연설’에 의하면 소유권은 전면적이고 완전한 물적 지배권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객관적인 법률을 통해 그 제한이 유보된 상태 하에서만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내재적 제한설’은 소유권의 제한을 그의 개념 속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소유권의 제한은 사회적으로 구속된 의무 부담적인 권리라는 소유권의 특성으로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견해들과는 달리 소유권의 개념과 내용을 분리한 ‘분리설’에 따르면, 소유권제한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정리는 소유권의 개념과 내용의 분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소유권제한은 소유권의 개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내용과의 관계에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배적인 견해가 내재적 제한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소유권개념에 대한 본질론적인 논구는 거의 행해지지 못했다. 다만 김증한 교수가 1980년대 초에 독일의 내재적 제한설을 주장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내재적 제한설과 사회적 구속이론을 혼동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유권의 제한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독일의 내재적 제한설의 입장에서 소유권의 개념과 제한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이렇게 내재적 제한설의 입장에서 소유권의 개념과 권리리남용 등을 접근하는 것이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제한을 예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외연설과 같은 관점으로서 이분적인 관점에서는 일리가 있으나, 어떠한 소유권에도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제한이 개념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의 개념에는 제한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Die Arbeit wird über den Eigentumsbegriff im Zusammenhang mit der Schranke des Eigentums rechtstheoretisch untersucht. Nach der Meinung von O. v. Gierke ist das Eigentum nicht logische, sondern historische Kategorie. Und es hat sich mit dem Umlauf der Zeit gewandelt. Man kann also das Eigentum als das Kind der Zeit sagen. Aus diesem Grund kann das heutige Eigentum auch gewandelt werden. Deswegen müssen wir neues Model über das Eigentum untersuchen, um die Notwendigkeit der Zeit befriedigen zu können.
§211 des KBGB regelt wie folgt: Eigentumer hält ein Recht, ein Sache innerhalb dem Gesetze auszunutzen und zu nutzen sowie zu verfahren. Diese Regelung, die von einem streng individualistischen Verständnis des Eigentums als dem schlechthin umfassenden und ungeteilten Verfügungs- und Nutzungsrecht eines Rechtssubjekts an einer Sache zeugt, ist nur im historischen Zusammenhang zu verstehen. Diese drei Rechtsmachte sind aus dem römischen Recht entwickelt. Das KBGB hat die veschiednen Regelungen über das Eigentum. Es gibt aber keine Regelung über den Eigentumsbegriff in dem KBGB und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ie Frage, wie sich die Schranken des Eigentums zu seinem Begriff verhalten, ist noch aus einem weiteren Grund von wichtiger Bedeutung. Der bis heute nicht entschiedene Streit über den Eigentumsbegriff war in Deutschland vorprogrammiert. Dabei werden drei Ansichten dort vertreten: Die Aussentheorie versteht Eignetum als grundsätzlich vollständige und umfassende Herrschaft über die Sache, wobei diese Herrschaft unter dem Vorbehalt einschränkender Vorschriften des objektiven Rechts steht. Die Immanenztheorie zählt die gesetzlichen Schranken des Eigentums zum notwenigen Bestandteil des Eigentums. Eigntum ist für sie ein sozialverhaftetes, pflichtgebundendes Recht. Die Trennungstheorie dagegen will differenzieren zwischen dem Begriff des Eigentums als vollständiger und ausschliesser Herrschaft über die Sache und dem Eigentumsinhalt als beschränkter Sachherrschaft, die nur innerhalb der Grenzen der Rechtsorndung ausgeübt werden kann. Die Immanenztheorie ist die heutige herrschende Meinung.
In Korea gibt es aber keine Erörterungen über das Wesen des Eigentumsbegriffs bis heute. Nur hat Prof. Chunghan Kim die Immanenztheorie am Anfang des 1980‘s behauptet. Aber diese Ansicht wird nicht mehr diskutiert. In Literatur der koreanischen Zivilrechtswissenschaft gibr es vielmehr die Durcheinandersetzung zwischen der Immanenztheorie und der Sozialbindung des Eigentums. Die herrschende Meinung hat die Eigentumsbeschränkung als Ausnahme interpretiert. Der Verfasser hat den Eigentumsbegriff auf dem Gesichtpunkt der Immaneztheorie analisiert und behauptet. Diese Immanenztheorie werde m. E. mit dem Geist der Zeit aufgefasst. Deswegen hat der Verfasser die Schranke des Eigentums nicht als eine Ausnahme, sondern als ein Grunsatz auf dem Begriff ausgelegt. Nämlich verhalten die Beschränkungen zu seinem Begrif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