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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부정적 영향과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State Responsibilities against Adverse Effects of Sea-Level Rise Caused by the Global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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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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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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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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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time when the adverse effects of sea level rise are directly evident, the 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COSIS) in December 2022 requeste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of the advisory opinion to clarify State responsibility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However, since UNCLOS does not explicitly state in its provisions about GHG emissions and climate change, which are causes of sea level rise, UNCLOS could not provide an affirmative answers on what bind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as an element constitute the state responsibility and thus, what conducts ca breach them through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itself. However, Part 12 of the UNCLOS gives the parties a general obligation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rough this, the parties are obliged to regulate greenhouse gas emissions, which cause sea level rise. This obligations include due diligence which can be served as a basis for the UNCLOS referring to the UNFCCC and Paris Agreement which regulate climate change and GHGs emission along with Article 293 of the UNCLOS. While ITLOS can employ the general obligation to find international obligation of UNCLOS for sea-level rise, since the due diligence are assessed case-by-case depending on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more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in order to establish state practice and standard of duty of care in due diligence in relation to UNFCCC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더보기담수의 염분화, 저지대 영토 상실 등 해수면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국가들과 거주민에게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 방법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이하 COSIS)는 2022년 12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유엔해양법협약상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기후변화 원인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구성요소인 구속력 있는 국제의무와 이와 관련된 행위규범을 유엔해양법협약 자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SIS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청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현상에 대한 국가 책임의 권고적 의견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와 상당한 주의의무 등을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이 적용가능한지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 의무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포함하여 협약 당사국이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등을 규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당한 주의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와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참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국재해양법재판소가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상 상당한 주의의무는 본질상 각 국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습국제법과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관련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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