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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 A Study on Problems and Solutions regarding Japan's Decision of Release of Nuclear Pollut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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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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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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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pril 13, 2021, the Japanese government unilaterally decided to discharge nuclear pollu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ocean. The ocean discharge of nuclear pollu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in Japan not only causes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the waters around Fukushima and the coastal marine environment, but also causes damage by inflow of radioactivity to the coasts of Korea and the entire Pacific Ocean, and serious problems such as changes in the marine ecosystem will also occur.
Various countermeasures are being considered in response to Japan's decision to discharge nuclear pollu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and it is possible to file a lawsuit with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ITLOS) centering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and to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serious damage and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This paper examine the problems of Japan's decision to discharge nuclear pollu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review the meaning and main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s caused by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eview UNCLOS related regulations and precedents in preparation for litigation to draw implication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at the time when the discharge of nuclear pollu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 Japan is imminent, the first priority is to seek a judicial solution to file an ITLOS complaint and apply for provisional measures based on the UNCLOS, and at the same time, a joint cooper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like to suggest effective solutions such as diplomatic(non-judicial) solutions through.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 및 연안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과 태평양 전역으로 방사능이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의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과 상황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제환경분쟁의 의의와 주요 특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소송에 대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및 판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하여 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신청을 하는 사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또는 국제사회의 공동 협력체계를 통한 외교적(비사법적) 해결방안 등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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