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상의 문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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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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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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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사립학교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관할청의 승인 없이는 지방세 체납에 의한 체납처분 및 채권추심, 배당참여가 불가능하고 장기간 체납액 징수 또한 불가능하여 체납액이 누적·증가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 사립학교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과세관청이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압류할 수는 있으나, 학교법인을 감독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에 따른 배당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음
○ 압류는 할 수 있으나,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허가 신청도 대위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을 타개하여 체납처분 등을 통한 지방세채권의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이후 공매처분(현금화)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과 판례를 분석하고, 입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자율성과 공공성을 가지며, 국가의 지원과 감독을 받음
○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의 확보 의무, 관리·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 체계가 실시되고 있음
○ 학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고, 기본재산은 다시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함
○ 기본재산의 매도 등 소위 처분행위는 관할청의 허가제의 규율 대상이 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완화되어 규율됨
○ 현행법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폐교 조치된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은 관할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학교법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음
○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정리와 관련한 제도를 통해서 체납세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청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확보한 지방세입으로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함
○ 현행 법체계는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한 「지방세징수법」에 체납처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다른 법률에 의해 징수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각 재산의 특성과 제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확대된 해석으로 인해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될 소지마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대하여 입법적 개선, 채무조정의 활용 및 적극적 쟁송 등의 대응이 필요함
□ 정책제언
○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과 이미 허가를 얻어 담보로 제공한 기본재산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범위를 축소함
- “매도”에 “경매”를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므로 분명히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무리한 해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체납처분에는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함
- 담보제공 시 관할청의 허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함
○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검토함
- 비교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에서 시사점을 얻어 학교법인의 정리에 관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면서 채무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채권자들의 손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의 해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제에 학교법인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청산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판례 변경을 위한 적극적인 쟁송을 시도함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제를 압류 및 강제경매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판례의 변경을 위하여 적극적인 제소,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의 쟁송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등의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음
- 일부 위헌을 구하는 위헌심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지방세입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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