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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보도의 원칙의 판례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n the Acceptance of the Principle of Anonymous News Reporting in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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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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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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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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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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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y 2019, there were reports of four civilians kidnapped by Islamic militants and rescued by French forces. Korean media released the faces and names of the rescued French mans, but blurred the face of Korean woman and did not disclose her name, while overseas media reported without such anonymity. Paying attention to why this difference occurs on the same issue, this article analyzes the extent to which the freedom to report criminal facts by revealing the identity of the suspect or defendant is guaranteed in our legal system.
Journalists have the freedom to tell the truth and the obligation to tell the truth, and the interests that directly conflict with such freedom are interests of personality such as the honor or privacy of the suspect and the defendant. Where is the reasonable legal balancing point between these conflicting interests, and can it be said that the current point is properly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evaluated that our legal system have an excessive advantage over interests of personality. As the Principle of Anonymous News Reporting, which was previously mentioned only as a media ethics, was fully accepted in the Supreme Court’s case in 1998, the practice of media reporting changed significantly as the legal balancing point tilted to protect the suspect’s personal interests rather than freedom of true reporting. After that, it seemed to find balance through the Supreme Court’s case in 2009, but as portrait rights, voice rights, and name rights were reborn as independent and strong rights, they were again focused on interests of personality.
In addition to these legal problems, this article examined side effects that could not be predicted at the time of the argument or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Anonymous News Reporting.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seek a more reasonable balancing point by representing what is the principle and what is the exception between anonymous news reporting and real name news reporting.
2019년 5월,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 피랍되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민간인 4인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우리 언론들은 구출된 프랑스인들의 얼굴과 이름은 그대로 공개하면서도 한국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도 공개하지 않은 반면, 해외 언론들은 이러한 익명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다. 이 글은 동일한 사안을 놓고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주목하여, 언론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의 실명이나 사진 등 신원을 밝히면서 범죄사실을 보도할 자유가 우리 법질서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언론기관은 진실을 말한 자유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익이 해당 피의자・피고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위시한 인격적 이익이다. 이들 상충하는 이익 간의 합리적인 법적 균형점은 어디인가, 우리는 그 균형점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가? 분석 결과, 우리의 법리는 인격적 이익을 지나치게 우위에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종래 언론윤리로만 거론되던 익명보도의 원칙이 1998년 대법원판결(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 오보 사건)에서 전면적으로 수용됨으로써 법적 균형점이 진실된 보도의 자유보다 피의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쪽으로 쏠리면서 언론보도의 관행도 확 바뀌었다. 이후 2009년 대법원판결(한센병환자상조회 횡령보도 사건)을 통해 균형을 찾는 듯하였으나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등이 독자적이고 강력한 권리로서 거듭나면서 다시금 인격적 이익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문제점과 더불어, 익명보도의 원칙이 주장되거나 확립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무엇이 원칙이고 예외여야 하는지,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법리상의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향후 보다 더 합리적인 법적 균형점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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