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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nsic Pathology in Scotland and the Analysis of Post-mortem Examinations at Glasgow = 스코틀랜드의 법의부검제도와 글라스고우 지역의 부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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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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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KDC
517.9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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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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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는 다른 독자적인 법체계와 분리된 행정부를 가지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법의경리는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위의 4 개 도시의 대학을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법과학 실험실은 각 도시 경찰의 직접적 지휘하에 운영되고 있다. 글라스고 지역에서의 법의부검은 글라스고우대학의 법의학 및 법과학과에 소속된 법의 병리학자 6명이 시행하고 있다. 1998년도 일년간 이 대학에서 처리한 부검을 사인, 사망의 종류별로 분석하여 부검에 대한 법적 처리를 알아보고 우리 나라의 통계와 비교치를 삼고자 한다. 1998년 한 해 동안 법의 부검은 1764 예가 이루어졌으며, 남자가 1270 예로 72%를 차지하였다. 월별 분포는 비슷하였으며, 연령별로는 40 대, 50 대, 70 대 순으로 41-80 세의 연령군에서 약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사망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내인사가 1131 예 (64.1%), 외인사가 602 예 (34.1%), 그리고 사인 불명이 31 예 (1.8%)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에 비하여 내인사에 대한 부검을 훨씬 많이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내인사의 경우 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이 589 예 (5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소화기계 질환이 259 예 (22.9%), 호흡기계 질환 169 예 (14.9%), 중추신경계 질환이 56 예 (5%) 순이었다. 뇌혈관 질환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외인사의 경우 사고사 278 예 (46.2%), 자살 219 예 (36.1%), 타살 69 예 (11.5%) 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자살과 사고사로 추정되는 경우 부검을 적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살은 중독 (93 예)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의사 (79 예) 이었다. 타살의 경우는 예기에 의한 손상 (28 예), 둔기에 의한 손상 (19 예) 순 이었다. 사고사의 경우는 중독 (103 예), 교통사고 (62 예), 추락 (49 예) 순 이었다.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부검예가 76 건, 산업재해 관련 건이 11 예 이었다. 이상의 법의 부검 체제와 부검 통계 분석의 결과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여건, 건강 및 범죄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다양한 부검 체제와 부검 통계에 대한 분석 자료는 우리 나라의 법의학에 관한 보다 나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보기scotland has a different legal system to that of England. This paper introduc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legal system concerning the practice of forensic pathology and forensic medicine in Scotland. To aid understanding of forensic pathologic practice, the statistical analysis of post-mortem emaminations at Glasgow, in 1998 i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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