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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병합청구에서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의 변경 가부 = The Study on the Modification of Request in the Case Only the Plaintiff Appeals in the Simple Combination of Req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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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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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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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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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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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의 논의는 항소이익이 없는 청구가 단순병합된 다른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의해 항소심으로 이심된 경우, 피고의 항소가 없어도 위 청구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이하 청구변경의 기초가 되는 청구를 ‘기초청구’라고 한다). 위 청구변경을 긍정하는 견해가 항소이익 불요설이고 부정하는 견해가 항소이익 필요설인데, 항소이익 불요설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에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하기 위하여 기초청구의 항소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항소심에 이심되었으나 심판대상은 아닌 기초청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불복의 범위를 기초청구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으며(불복범위의 확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불복범위 확장의 요건인 항소의 이익도 필요 없다), 항소이익 불요설은 법적용의 일관성 면이나 항소이익에 관한 기존 논의와의 조화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판결의 모순・저촉의 방지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이익 불요설에 따르면 대법원 66다711 판결, 94다3063 판결, 96다12276 판결은 모두 기초청구의 항소이익 유무를 논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66다711 판결이 항소이익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검토 없이 청구변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 반면 94다3063 판결과 96다12276 판결이 ‘기초청구에 대한 항소이익이 인정되므로 청구의 변경이 허용된다’는 논리구조를 취한 것은 문제가 있다.
더보기The subject of this paper is whether the modification of request is possible without the appeal of defendant in the case the request without the interest of appeal transferred to second instance by the appeal of plaintiff against the first instance judgment on other simple-combined request. There are two opinions on this subject, The first opinion affirms the previously mentioned modification of request, but the second opinion denies it. I think the first opinion is proper. the reason is as below. First, there is no clause in the civil procedure act that requires the interest of appeal to modify the request in second instance. Second, it is not necessary to extend the plaintiff’s request of dissatisfaction for the modification of request in second instance. Lastly, the first opinion can contribute to the One-time resolution of disputes. As the first opinion, Supreme Court case 66DA711, 94DA3063, 96DA12276 is the cases which do not need the examination on whether the interest of appeal exists. So it is proper that Supreme Court permitted the modification of request without the examination on interest of appeal in 66DA711 case. On the other hand, it is not proper that Supreme Court took the structure of logic that the modification of request is permitted because there was the interest of appeal in 94DA3063 case and 96DA12276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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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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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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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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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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