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 ‘인공지능법 제정안’의 인공지능 규율 방향에 관한 소고 = Consideration on the direction of AI discipline in 'Korea AI Act’: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EU AI Act’ regu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2(38쪽)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studies the dir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by comparing Korea's 'AI Act' with ‘EU AI Act(AI Regulation)’ The ‘AI Act’ is a framework act for Promoting AI Industry and creating a Trustworthy AI founation. It includes the definition of AI, ethical principles for a trustworthy AI society, and regulatory measures for high risk AI.
Compared to ‘EU AI Act(AI Regulation)’, our AI Act focuses on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y rather than the regulation of AI. Major countries are enacting AI Regulatory Acts to respond to AI risks but Korea's AI Act is somewhat abstract from an AI regulatory perspective.
However, it can be assessed that 'A.I. Act'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responding to A.I. issues as it regulates high-risk A.I. and establishes an organization to Trustworthy AI. Therefore, referring to the AI Regulation and Governance of the ‘EU AI Act(AI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governance for managing risks centered on the AI Committee of the 'AI Act' and establish a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ystem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proposed in the act.
본 글은 우리나라의 최초 인공지능에 관한 단일법인 ‘인공지능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유럽의 법안과 비교·검토하여 인공지능 규율 방향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안으로, 인공지능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포함하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정과 윤리원칙 및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의 법안과 비교하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의 측면보다는 인공지능 기술발전 및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생성형 AI 및 원격 생체 인식 등 인공지능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규제를 점차 규범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미뤄볼 때 우리 ‘인공지능법 제정안’의 규제는 인공지능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규범적 측면에서 다소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공지능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 인공지능 법안의 인공지능 규제방식 및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참고하여, ‘인공지능법 제정안’의 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체화하고, 리스크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법안에서 제시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