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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두 가지 의무론적 이해와 비의지성 반론 = Two Types of Deontological Conception of Epistemic Justification and Involuntariness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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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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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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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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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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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1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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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정당성은 본질적으로 규범적 개념이고 이를 인식적의무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려는 전통은 근대 이후 인식론의 주도적 입장이다. 이 논문은 정당성을 의무론적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약한 입장과 강한 입장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구분이 의무론적 이론 구성과 그 이해에 필수적임을 논증한다. 이를 위해 논문은 의무론적 정당성 이론 일반에 제기된 믿음의 비의지성 반론을 소개하고 이 반론이 필자가 주장하는 ``약한`` 의무론적 정당성 개념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봉쇄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의무론적 개념이 개별 믿음의 정당화 문제뿐만 아니라, 지각믿음과 내성적 믿음의 정당화 문제, 이른바 내재주의 대 외재주의 인식론의 대립 같은 현대의 메타 인식론적 논란의 이해에도 핵심적인 문제임을 논증한다.
더보기In this article, I try to show that there are two distinct types of conception in understanding of epistemic justification, which have often been confused or neglected. In so doing, I will defend what I call ``weak`` deontological conception (WD) of epistemic justification. To show this, I first, introduce the anti-deontological objection by A. Plantinga and W. Alston, which is supposed to show that any deontic theory of epistemic justification is not possible. Secondly I argue that contra Alston, my (WD) can not only properly explain the justification of normal perceptual and introspective beliefs, but also save the epistemic Kantian rule without incurring theoretical burden on the deontological conception itself. Finally, I refute the proposed types of counter-examples against my theory by other theo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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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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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61 | 1.23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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