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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과 기본소득: 호혜성 원리 중심의 고찰 = Citizenship and Basic Income: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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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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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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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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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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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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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5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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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국가의 시민권에는 시민의 자격과 관련된 호혜성이 포함되며 노동과 소득의 연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은 그런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정하는 주된 논거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권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들을 호혜성 원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와 관련된 기본소득의 방향에 대한 전망을 도출해 보았다. 복지욕구의 권리적 속성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은 개인의 자율문제를 기본적 욕구로 인식하는 관점을 통해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호혜성과 기본소득과의 관계는 호혜성 원리의 확장과 다양화에 의해 상호 양립하면서 기본소득이 오히려 호혜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호혜성과 기본소득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주장들을 분석한 결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호혜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소득은 첫 번째로 무조건성 완화와 호혜성 원리의 편입, 둘째 호혜성 확장을 통한 패키지(package)화 된 기본소득으로서의 제도화, 세 번째는 호혜성에 대한 선호의 변화와 정당화이다.
더보기The reciprocity objection is one of the most widespread criticisms against Basic Income. In this article I challenge the context between the reciprocity principle and the Basic Income. This study research about citizenship and basic income theories investigated a reciprocity principle and tried to view the direction of basic income. When considers the right attribute of social welfare need, recognizes the autonomy of the individual with will be able to recognize the right of basic income. The reciprocity principle is expanded and variously, changes and the basic income and reciprocity are combined, the basic income rather will can promote a reciprocity. After analyzing the theories which discuss the relationship of reciprocity and basic income, with after words will be able to discover possibility about the direction. First, The basic income relaxes an unconditional characteristic from relationship with reciprocity and transfers a reciprocity principle. Second, The System of package basic incomes in compliance with the expansion and a diversification of reciprocity. Three, Justification of the basic income in compliance with the preference change of reciproc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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