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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Tasks of the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 in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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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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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방선거에서 주장되고 있는 핵심적인 의제는 지역의 문제라기보다 정권심판론이다. 물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차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의 문제와 이슈보다 정권심판론이 훨씬 더 우세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처럼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기 때문이며, 학계에서도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가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지만, 정당공천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폐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공천헌금 상납, 밀실공천, 공천결과 불복으로 인한 정쟁과 혼란들이 매 선거마다 문제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당에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자들을 추천하였고, 이들로 인하여 매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또한 부적격자를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해당 정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매년 거대 정당에 수백억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당의 이러한 추천행위에 대하여 사적 결사체이기에 아무런 제재나 규율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본 고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았다. 먼저 Ⅱ에서 정당의 공천행위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정당의 공천행위는 정당의 내부적 자유행위로서의 성격과 국가 선거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국가의 통제대상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따라서 단순히 사적 결사체의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을 담당함으로 정당의 설립과 존속을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정당의 공천행위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적인 내용은 현행법으로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에 정당공천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 등에 대하여 규율하지 않고, 각 정당의 자율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부정적인 폐해들이 발생하였고, 결국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론이 오랫동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Ⅲ. 정당공천에 대한 법제의 변천사와 찬반론에 대하여, Ⅳ.에서 독일과 미국, 일본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독일,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관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허용 여부는 각 국가의 선거 문화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지방선거에의 정당참여로 인한 문제점들은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정당공천 방식, 중앙정당만이 독점하는 공천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과 주민에 기초한 상향식 정당체제로 발전되어야 하며, 정당의 분권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해결되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선거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후보자의 추천이 정당 공천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하고 공천절차의 최소한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심사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정당은 공천절차 즉, 경선방식, 심사방식, 공천완료시기 등을 명문의 규정으로 구체화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당규에 위반한 공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또한 공천절차를 정한 당헌ㆍ당규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정당이 공천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하도록 공천에 대한 정당의 책임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대 정당에 의한 독과점의 정당체제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조직화된 다양한 정당들이 서로 경쟁할 때에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선거가 지방의 문제에 집중함으로 지방정치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의 상황과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법 등을 속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안들을 입법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core agenda of our local elections is not a regional issue but a regime judgment theory. Of course, local politics cannot be said to be a separate dimension completely independent of central politics, bu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heory of regime judgment is far more dominant than regional problems and issues in local elections. The main reason for subjugating local politics to central politics is that it allows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s, and many scholars say that party nomination should be excluded. Although the act of recommending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elections in political parties is directly related to electing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many evils are occurring in the process of party nomination. Political wrangling and confusion caused by the payment of nomination donations, secret nomination, and disapproval of the nomination results are problematic every election. In addition, political parties recommended those who lacked the qualifications and character to be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and because of them, by-elections and by-elections are held every time, wasting taxpayers money. It also recommends unqualified candidates as candidates, but the parties in question are not responsible for anything, and it provides tens of billions of state subsidies to large parties every year. So, can these problems be solved if they exclude party nominations in local elections? And is it impossible to impose any sanctions or discipline on political parties because they are a private group? How should we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party nomination in the local elections?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issues related to the party nomination system one by one in the local election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candidate s recommendation complies with the party s nomination process so that the local election nomination process is transparent and democratic, and to gran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right to refuse to accept the candidate registration. And it is necessary for each party to revise the party law to specify the nomination process, namely, the election method, the screening method, and the timing of completion of the nomination.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judicial relief procedures should be prepared to tackle the effectiveness of nominations that violate party regulations, and that related laws such as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be revised to allow unconstitutional review of party constitution and party regulations. It is also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arty s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for nominations so that political parties can strictly verify candidates for nominating candidates. Above all,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political party should be eased so that local parties can be established. This is because the monopolistic party system by large parties can only be overcome when various parties that can collect and organize the will of the people compete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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