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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동가처분 (Labor Injunction) ― 20세기 초 법원의 보수성과 노동탄압의 역사 ― = The Labor Injunction in the United States : The Judicial Hostility Against the Labor Movement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저자
이다혜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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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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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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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9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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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미국의 ‘노동가처분(labor injunction)’은 노동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활용되던 법원의 관행이었다. 당시 일반대중인 노동자들의 지위는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노동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즉각 중단시키는 가처분을 남발하곤 하였다.
노동가처분이 인정된 주요 판결들에서는 파업이나 피켓팅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될 여지가 보이면 커먼로의 형평법 원칙을 적용하여 노동자측에 사전통지나 심리 기회 없이 해당 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발하였다. 사법부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러한 폐단은 결국 일련의 입법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근로자의 단결을 경제적 담합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한 클레이턴법(1914), 가처분의 관할권을 제한한 노리스-라가디아법(1932), 뉴딜정책의 일환인 연방노동관계법(1935)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과거와 같이 사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동가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부의 보수성에서 비롯된 노동가처분이라는 ‘폐단’에 대하여 입법을 통해 이를 ‘시정’한 미국의 경험은 노동법 발전의 전형적인 경로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labor injunction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was a common practice that effectively oppressed labor movement. Labor disputes at all levels of the industry was taking place due to miserable working conditions in the workplaces. Blind to the realities of the working mass, conservative judges would resort to a handy way of stifling union activities by ordering injunctions in favor of the employers when an 'irreparable harm' was likely to occur in the business. The judges would rely on traditional equity principles to justify their decisions. In the end, this problematic practice by the judiciary was corrected by rigorous legislative attempts; the Clayton Act (1914), Norris-LaGuardia Act (1932), and the Wagner Act (1935) resulted in gradual decrease of equity injunctions on labor disputes. Under current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injunctions are allowed only for remedial purpose to prevent unfair labor practices. Injunctions are not used anymore with the intent to oppress union activities. Nevertheless, the labor injunctions of the past still deserve a critical review in light of the perspective that judicial activism could result in disastrous consequences when combined with indifference to the realities of th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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