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정체성(正體性) 및 관련 번역어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identity and related Korean translation of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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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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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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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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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59(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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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in detail the identity of CAFC, which has long been controversial in Korea and even in the U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 has made The Patent Court of Korea more similar to the US CAFC, if our Koreans would accurately understand the identity of CAFC, such acts can provide a good guidance for the Patent Court of Korea in the future.
For that purpose, this article considered that CAFC do have a clear identity as a 'specialized patent court'. Furthermore, in order to properly reflect and fully understand such identity, it should be regarded as more reasonable to translate ‘CAFC’ to the Federal Patent Appeals Court, not the Federal Circuit Appeals Court, in Korean.
The 4 reasons why this article considers and regards as mentioned above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patent cases is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overwhelming in the CAFC’s caseload. Second, even in the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AFC,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ized patent appellate court was the core of the system change. Third, unlike in Japan, the term “patent court” is easier and more intuitive in Korea. Fourth, the term 'circuit' is nothing more than a meaningless vestige of the past even in the US.
In future discussions in Korea, it seems reasonable to presuppose that CAFC actually has the identity of a patent appeal court even though the court handles various type of cases.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조차 오랫동안 논란이 있던 CAFC의 정체성을 상세히 분석하려는 것이다. 관할집중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 특허법원의 모습이 미국 CAFC의 그것과 한층 더 비슷해졌기 때문에 CAFC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장차 특허법원을 위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목적 하에서 이 글에서는 CAFC가 ‘특허 전문법원’이란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이해하려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아니라 ‘연방특허항소법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파악하였다.
위와 같이 보고 파악한 근거는 다음 4가지다. 첫째, 특허 사건의 비중이 질적․양적으로 CAFC 전체 업무에서 압도적이다. 둘째, CAFC 설립연혁을 보더라도 관할이 집중된 특허항소법원의 창설이 제도변경의 핵심이었다. 셋째, 일본과 달리 ‘특허법원’이란 호칭을 사용 중인 한국에서 더 쉽고 직관적인 표현이다. 넷째, ‘순회’라는 용어는 미국에서조차 더 이상 의미 없는 연혁설명에 불과하다.
향후 한국의 관련 논의에서는, CAFC가 외형상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처리하는 듯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특허 전문의 항소법원이란 정체성을 가졌다는 사실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타당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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