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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의 상가 입주자의 사용 여부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의 평석 - = Whether the condominium complex's underground parking lot is used by occupants of commercial buildings
저자
이춘원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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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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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8(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When there is a shopping mall in an condominium complex, parking conflicts between condominium residents and merchants frequently occur. This is a vehicle related to merchants' business, and it occurs when the apartment tenants' representative meeting restricts the parking of shopping mall users for reasons such as lack of parking space for apartment residents and security reasons. Such parking disputes have been resolved by the Supreme Court from the past by the jurisprudence of the land use right or the use of the common part under the Collective Building Ac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2020da278156, sentenced on January 13, 2022, restricted the access of cars, such as merchants and customers, who entered the shopping mall to the underground parking lot of the apartment complex. A lawsuit was filed for the prohibition of the act of interfering with the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judging that the underground parking lot was a part of the common part only for apartment tenants, excluding the occupants of the commercial building, without judging whether the underground parking lot was a common part by law or a common part according to the rules. In this study, we evaluate the conclusion and rational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the underground parking lot of an apartment building is partly shared.
더보기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는 경우에 아파트 거주자와 상인 사이의 주차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는 상인의 영업과 관련된 차량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주차 공간 부족, 보안 등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이용자의 주차를 제한하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주차로 인한 분쟁을 종전부터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 또는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법리로 해결하여 왔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에서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은제한하고 있었는데, 상가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단지관리단을 상대로 지하주차장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하주차장이 법정 공용부분인지 규약상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상가건물의 입주자를 배제하고 아파트 입주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일부 공용부분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의 결론 및 근거를 평가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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