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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충돌사고 발생 시 항법의 착오의 법률상 효과 -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와 관련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태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about legal effect of navigation’s mistake on fishing vessels collision accident -Focused on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ement with lights and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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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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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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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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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선의 충돌사고 발생 시에 조업 중(어로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의 게시의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때에 그러한 항법의 착오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와 올바른 해석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어선은 상선에 비하여 수도 많고 다양한 충돌사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이유는 어선은 특성상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이 아니고 항해를 수단으로 하여 해상에서의 조업이 목적인 선박이기 때문에 수없이 항해과정과 조업과정을 반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항해 도중에도 조업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군탐지기가 고기를 발견하면 바로 조업 중인 상태로 바뀐다. 바로 이러한 조업 중인 상태를 외부의 선박에 표시하는 항법규정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와 해사안전법 제84조에 의거한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이다.
이러한 어선은 위의 특성상 이러한 규정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의무위반여부와 관련하여 항법의 착오를 일으킬 확률도 높다. 그 이유는 이러한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로 인한 의사표시는 어선이 조업 중임을 표시하면서 어선으로 하여금 범선을 포함한 일반동력선에 비하여 항법상의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에 추후 충돌사고 발생 시에 관련 해기사의 징계 및 과실비율의 산정을 비롯하여 추후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도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러한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의무위반에 관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너무 쉽게 ‘선원의 상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상대선박인 일반동력선의 주의의무 위반인 과실을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일반동력선의 과실과 충돌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까지 추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규정 등화와 형상물의 게시의무위반에 관하여 법률의 착오를 일으킨 어선에 대하여는 이러한 게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거의 무과실 혹은 극히 적은 과실비율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심이 재결서에서 보여준 과실비율산정에서 이러한 경향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반여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엄격하게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논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법리의 해석상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일단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어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유무판단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법리해석을 행한 후에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그 때 가서 상대선박에 대해서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해도 늦지 않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관습(관행) → 숙고의무 → 조회의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선박충돌사고 발생 시에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반항법의 위반여부를 분석하고 관련된 항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는 항법위반에 대한 논리적인 법리해석이 행하여져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 단계에서 선원의 상무가 검토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bout legal effect and direction of correct interpretation of navigation’s mistake in relation to posting duty of lights and shapes, which means fishing vessel is whether working or not, on fishing vessels collision accident.
Fishing vessels are faced with many different collision cases than commercial ships and are more numerous than commercial ship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fishing vessels are not mainly intended to be sailed, but are intended to catch a fish at sea by means of navigation. Therefore, fishing vessels have characters, which are to continue both sailing and fishing.
Even though the fishing vessel is sailing, as soon as the fish finding machine of fishing vessel discover fishes the state of fishing vessel changes to catching a fish from sailing. The navigation regulations that express such intentions to external ships, which means that the fishing vessel is catching a fish, are posting of lights and shapes under Article 26 of COLREGs, 1972 and Article 84 of Korean Maritime safety Act.
Such fishing vessels are more likely to cause navigation’s mistake in relation to the violation of the above rules. Because these declaration of intention due to posting designated lights and shapes is a sign that the fishing vessel is working to catch fish and has navigation priority compared to general ships including sailing boats. Also, these designated signal rules serve as important grounds not only in disciplinary of the related ship officer and counting negligence rate but also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 which may later take action in the event of a collision accident.
However,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has judgement tendency that is to decide too easily negligence of general ships which is opponent ships of fishing vessels on the basis of practice of seamanship in case of navigation’s mistake in relation to posting duty of lights and shapes. In addition,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easily decides causation between collision accident and negligence of general ship. This means that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admit fishing vessel which produce mistake of law about violation of posting duty of lights and shapes has almost no negligence or a very low rate of negligence. This is able to be verified by the rate of negligence which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show in judgement papers.
I think that we should strictly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 “justifiable reason” for such fishing vessels’s violations of posting duty of lights and shapes due to mistake. This is a natural resul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which places logic most importantly.
Once a clear and logical judgement for justifiable reason of mistake has been performed, if there is any doubt as to the interpretations, then go on to apply the practice of seamanship to the opponent ship. This principal of application is not too late.
The specific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such a “justifiable reason” can be judged on the basis of custom (practice) → obligation of consideration → obligation of inquiry.
When analyzing the cause of an marine accident in the event of a ship collision, the first thing to do is to analyze the violation of navigation. Next step is logical interpretation of law on the violation of navigation. At the final stage, the practice of seamanship will be reviewed and appli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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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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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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