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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3권의 현주소와 과제 = The Present Status and Tasks of the Three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With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ILO Convention No. 87 and No.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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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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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7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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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3권은 헌법에 언급된지 60년이 되었으나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이 인정되었고, 최근에는 조직율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공무원 노동조합이 성장하였다.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거두었으나 노동3권 보장은 녹록치 않았다. 헌법재판소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무원노조법 규정의 위헌성이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직업공무원제도 보호를 옹호하며 대부분 합헌을 선언하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ILO 기본협약 중 노동3권에 관한 국제기준인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등을 이 사건들의 심사척도로 적용하거나 해석기준으로 삼아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내 비준이 되지 않아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면 번번이 그 적용 내지 참작을 거부하였다. 즉, 국제노동기준과 동떨어진 우리만의 기준을 헌법재판소가 세워온 것이다. 그러던 중 2022. 4. 20. 드디어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이 국내에 발효되었다. 협약 발효에 맞춰 국회는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그간 일반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노동3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선언했던 여러 공무원노조법 상의 조항들은 기본협약 발효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고 장차 문제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부디 국제노동기준을 깊이 이해해 우리에게 걸맞는 공무원 노동3권이 보장되길 희망한다.
더보기The Constitution of Korea has long laid down public officials’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the “Right”). Nevertheless, the Public Officials Union Act (the “POUA”) did not come into force until 2006. Despite the enforcement of the POUA, the Right were not practically guaranteed. Public officials raised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POUA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Court defended the protection of the vocational public officials system and ruled that most of them were constitutional. In the process, public officials insisted tha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RIGHT of the ILO Conventions should be applied for these cases,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repeatedly refused to apply them since they were not effective in Korea territory.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established Korean standards that are far from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Meanwhile, on April 20, 2022, the ILO No. 87 and No. 98 Conventions finally came into effect in Korea. In line with the enforcement of these Conventions,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POUA to expand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union membership, and introduced a working hours exemption system. However, the provisions under the POUA related to the Right,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constitutional, will be issues in the future after the fundamental Conventions enters into force. I hop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deeply understand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ensure the Right to fit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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