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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령상 특별행정심판제도 운영의 의의와 함의 = Meaning and Implication of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in the level of Laws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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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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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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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vent of rule of law, the protection of right of people was systemized and realized as various protection of rights systems. In particular, it was true that the regulation and the remedy against the act of administrative branch are in the process after the state activism beat the principle of laissez -faire in Modern Civil State. Among these remedies, it is important to adopt and manag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due to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regulate the improper act by administrative branch unlike administrative litigation by independent courts. Furthermore, because of the advent of a law-abiding country(Rechtstaat), new fundamental right made appearance as the form of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and this situation places a significant emphasis on national effort in order to protect this kind of fundamental right effectivel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even exceptionally) adopt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for the sake of protecting the social constitutional right in effect. in that there is broad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branch in dealing with this kind of fundamental righ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dministrate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for the sake of protecting the Social Constitutional Right in effect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there are confusion of legal jargon in concerned stipulations and ambiguous regulations and so forth. There comes a great deal of opinions to solve such problems, those opinion put an emphasis on the improvement of related systems and interpretation of concerned stipulations.
By the way we need to consider what is desirable improvement plan of current systems for the purpose of substantial protection of Social Constitutional Right In particular, si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ystems and institutions in America, which makes various efforts to secure the social consitutional right, we are abl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we adopt the federal administrative law and hearing procedure. Because we particularly guarantee a person’s living according to respective sphere such a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 it is desirable to variate the methods of protection of social constitutional right. Specifically speaking we need to adopt the administrative law judge in area of social insurance and the hearing procedure in area of public aid as well as public service.
법치주의 등장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정식화되고 이는 각종권리구제제도의 등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근대시민 국가에서의 자유방임주의 국가를 극복한 적극국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규제와이에 대한 구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실제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서 특히 행정 내부 통제를 통하여 부당한 행위까지도 통제를 가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당해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의 실효적인 보장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급부를 요구하고 재량의 범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실제적인 수준의 보장을 위하여예외적으로 특별행정심판제도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용어의 혼란, 법령 규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당해 제도의 운영에 어려움이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각종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데, 이는 물론제도 개선과 법령 해석의 방향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효적인 보장을 위한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제도의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다각적인 보장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상 인정되고 있는 연방행정법 판사와 청문절차를 우리 법제도에의 도입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고민을 할 필요가 상당하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법제의 경우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별 보장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연방 행정법 판사제도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도입하는 것에대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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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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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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