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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 The implications of legislation abou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in issue of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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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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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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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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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을 개정하였고 2006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적인 예외의 제안과 의견수렴, 장관의 규칙 제정 권고 및 총독의 규칙 제정의 절차(이하 “예외 설정 절차”라
한다)를 거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저작권규칙(Copyright Regulations 1969)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2006년에 개정된 내용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예외에 대해 2012년부터 예외 설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에 근거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상원의원에 의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지만, 이후의 국회에서 계속하여 논의될 수 있다.
상기한 예외 설정 절차 및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할 만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다면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예외 설정 절차에서 제시되었던 지역코드와
관련한 문제와 마라케시 조약과 관련한 시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고시가 2012년 1월 31일에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고, 2015년에 재차 고시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호주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설정 절차와 저작권
법 개정안 및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고시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In line with the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ustralia made an amendment onto the Copyright Act 1968, and in 2006 revised the provisions on th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 and then stipulated additional exceptive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circumvention of 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into the Copyright
Regulations 1969, after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propositions and opinions (hereinafter called ‘rulemaking’). In this manner the amendments thus made in the year 2006 came into effect as from January 1, 2007. And then the additional exceptive provisions have been under the ‘rulemaking’ since the year 2012, the authorities concerned have yet to announce any outcome based thereon. In addition, in 2013 the Copyright Legislation Amendment(Fair Go for Fair Use) Bill 2013 was submitted to the Diet by Senator Ludlam. This Bill lapsed when Parliament was prorogued in 2013. However,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Bill may be proceeded within the next session of Parliament. Into the above-said ‘rulemaking’ and amendment Bill were included the issues deserving our consideration with regard to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When focusing on Copyright Act amendment Bill, in particular, there appears to be a significance in that the issues abou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have already contained both the matters of geographic market segmentation by Geocode mechanisms as suggested under ‘rulemaking’ and those of the visually impaired and disabled relating to Marrakesh Tready. In case of Korea, Notification No. 2012-5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ertaining to the exceptive circumventing issues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was announced in force on January 31, 2012, which is slated to be announced again in 2015. With the above in mind, this study mainly investigates the ‘rulemaking’ and Copyright Act amendments abou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in issue of Australia, and presents some implications to preview the Notification to come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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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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