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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판보도와 여론, 그리고 사법권 독립 = Media Coverage and the Public Opinion on the Judiciary, and Their Relations to Judici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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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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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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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n extraordinary experience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the Korean society holds different concept on the media and the judiciary. Especially, the people understand judicial decision making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s as objects of public discourse and criticism. The people expect the media to work their intrinsic duty of political watchdog. However, the judiciary expresses its antagonistic view on the people’s criticism; it resists the their personal offensive speech to the individual judges whose legal decisions are opposite to the people’s major perspectives. The writer accepts the seriousness of the offensive remarks on judges, but argues that the Korean judiciary also correct the closed elitism of the judiciary. And the judiciary exaggerates the harm of the people’s control through the media on the courts by exemplifying fake news regarding the judge’s personal history. The writer argues the untouched judicial elitism in Korea cannot be justified by its significance of work. Under the democratic constitution, the courts should not only be independent but also be democratically justified. That is because the judicial independence does not mean the perfectly uncontrolled courts from the people. The court should be strict with fake news, but be lenient with the people’s concern and criticism.
더보기헌정사에 유례없는 격변기를 겪은 이후, 언론 보도의 인격권 침해 위험은 사법 판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의 맥락에서 사법 불신과 법관에 대한 명예훼손 논쟁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법부는 언론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실 보도에 힘쓰고 공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언론과 여론은 시민의 법적 기대와 어긋난 판결을 수행한 법관이 누구인지, 왜 그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등을 보도하는 것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명과 권리로 이해한다. 그 와중에 판사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의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여기에 사법부는 판사에 대한 소위 ‘신상털기’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언론을 매개로 한 민주적 통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당연한 구조이고,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실현 방식이다. 법관 개인 신상에 대한 가짜뉴스는 엄중히 규제하여야 할 해악이지만, 국민의 사법에 대한 관심 자체를 폄하하여서는 안 된다. 사법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어떠하여야 하는지는 언론의 사법에 대한 인식에 좌우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법의 본질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통해 언론의 권리와 의무, 그 역할은 지금까지 오래 연구되었으나 헌법질서 속 사법의 본질은 사법부를 기록한 헌법규정의 해석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법에 대한 언론의 활발한 보도와 국민적 관심 속에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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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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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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