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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의 지적재산전략 관련법 등에 관한 약간의 검토 = Review on the law related to strategy of intellectual property in Korea, China and Japan
저자
박영길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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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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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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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9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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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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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의 ‘지적재산전략 관련법제도’를 개관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기본법’을 간단히 검토하고 있다. 논문의 구성은 Ⅱ.에서는 일본의 기본법에 관한 부분이고, Ⅲ.에서는 중국의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 Ⅳ. 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본법에 관하여 간단히 검토하였다. Ⅴ.는 결론에 관한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적재산전략 관련법’은 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을, 중국은 ‘국가지식재산전략강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5월19일 ‘지식재산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을 제정, 공포하여 7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제도는 동아시아에서 보면 일본은 2002년에 ‘지적재산기본법’ 을 제정하였고, 또한 지적재산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지재입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적재산전략대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경제적 불황으로부터 벗어나, 경제를 재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풍부한 문화의 창조에 의한 ‘지재입국’의 실현을 위하여 ‘지적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지난 2008년 6월5일 중국국무원이 ‘국가지식산권재산전략강요’를 공포하였고, 이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나 중국이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을 전략적 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프로-패튼 정책이 확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은 미국이나 일본의 지적재산정책이 확산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정책을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제시한 것이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기본법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법에는 정부기관으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실체적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수립주체는 이용주체와 일체가 되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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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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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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