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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과 저작권 면책의 범위 및 한계 = Extent and Limitation of Copyright Immunity for Data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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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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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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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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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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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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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에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데이터는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데이터 마이닝은 최근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필수 기술로 여겨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이용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저작물인 데이터의 보호와 데이터의 이용이 충돌하게 되고,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해외 많은 나라가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침해 면책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시점에서 데이터 이용의 방향과 범위 그리고 방법을 검토하였다. 먼저, 면책의 방향은 목적과 여러 저작권 원칙들을 검토한 결과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이익보다는 더 큰 혁신과 산업의 촉진이 저작권법의 목적에 가깝기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면책의 범위는 저작물을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산업의 필요성과 활성화 측면에서 영리적 이용인 경우도 포함해야 하며, 이용의 유형은 복제를 포함하여 전송과 개작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면책의 방법은 우리 법의 특성을 생각할 때 일반조항에 의한 해석보다는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입법하는 방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이용 규정을 두는 것 이외에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이용 방식을 옵트-인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옵트-아웃으로 변경하고, 항변 방법으로서 묵시적 이용허락의 도입을 제안한다.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것을 고려할 때,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저작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를 이용한 자는 묵시적 이용허락이라는 항변 사유를 갖고 저작권 침해의 책임 등에서 대항할 수 있게 한다면, 저작물의 이용과 보호가 좀 더 현실적이고, 더욱 간편하며, 효율적인 방법에 의해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Data mining refers to the process of extracting valuable information by analyzing statistical rules or patterns from data. Data may include works subject to copyright, and in this case, copyright infringement problems may arise if us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right holder. Lately, data mining has been considered an essential technology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or big data, the core of future industries, and so there is a high need for the exploitation. Here,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the data and using the data is required. Many countries abroad have recognized copyright infringement immunity for data mining, and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according to this trend. This article reviews the direction, extent and method of data exploitation at this point. First, the direction of immunity examines the purpose and various copyright principles, and then confirms that copyrights could be restricted because the promotion of innovation and relevant industry would be closer to copyright law’s purpose unless they were unfairly harmed. Next, the scope of immunity should include for-profit use in terms of industrial need and activation, unless the work is used for its original purpose, and the type of use should be widely recognized, including replication, transmission and adaptation. Finally, considering the nature of our law, the method of immunity seems reasonable in terms of legal stability or predictability to specify rights and obligations rather than interpretation by general provisions. In addition to having these data usage regulations, I also propose to change copyright usage on the Internet from opt-in’s traditional methods to opt-out appropriate for the Internet age, and to introduce implicit permission as a protest method. Given that much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Internet, the use and protection of the work could be balanced by a more realistic, simpler, and efficient method, allowing the copyright holder to reject it and counter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with an implied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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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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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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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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