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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명령의 성격과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The Unfair Dismissal Remedy Order and the Interest of Revocation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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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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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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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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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had been denying the interest of the lawsuit in the revocation suit filed by an employee against a Labor Commission that dismissed the unfair dismissal remedy in case of that the laborrelationship ended due to reasons such as resignation, reaching retirement age, or expiration of the labor contract period. This judgment changed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 It ruled that even if itbecame impossible for an employee to return to his/her original position, the interest to receive a relief order for the payment of a wage equivalent amount during the dismissal period was maintained and there was aninterest of a lawsuit to dispute the retrial of the Central Labor Commission, which dismissed the application for relief. It is fortunate that this has opened the way for employees whose labor contracts ended after being unfairly dismissed, especially fixed-term employees, to easily receive wages during the dismissal period.
However, the Labor Commission is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unfair dismissal relief system is only a system that allows employees who have been unfairly dismissed to dispute unfair dismissal through simple and prompt procedures and to receive provisional but immediate and effective relief. It is not a final judgment on legal disputes in labor contracts which is private contracts.
Therefore, this poin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interests of remedy of the unfair dismissal remedy order. The remedy interest of the original reinstatement order shall be recognized when it is possible to return to the original position and when necessary, the remedy interest of the wage payment order shall be recognized when the unfairly dismissed needs to be paid wages during the unfair dismissal period due to difficulties in life.
대상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직하거나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던 종래의 대법원 판례을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부당해고를 당하여 이를 다투다가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 특히,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용이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부당해고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해고자가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를 다투어 잠정적이지만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일 뿐 사적 계약인 근로계약에서의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명령의 구제이익은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원직복직명령의 구제이익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 임금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은 부당해고자가 생활의 곤란 등으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가지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구제명령을 거부한 재심판정을 다투는 경우 소의 이익은 결국 구제이익과 같은 내용으로 구제이익의 존부에 따라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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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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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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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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