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상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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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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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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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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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45-109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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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15년 6월 30일까지 총 7,43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유사한 제도로 회사,조합, 사회적기업, 농업법인 등이 있다. 협동조합이 회사, 조합 등 유사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춘 사업조직체가 되기 위해 참여조합원이 정관이나 규약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 내용이 협동조합기본법 등과 충돌할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의 운영자금은 조합원이 낸 출자금으로 충당되는데,운영자금부족은 협동조합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출자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제명이나 의결권 제한규정을 정관 등에 반영하기도 한다.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은 제명을 할 수는 있어도, 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의 의결권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본
다. 왜냐하면 협동조합기본법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또한 주식양도제한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에서는 정관에 의해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주식양도제한약정은 투하자본의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공공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에대한 효력은 없고 당사자 간에 채권적 효력만 있는 반면,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 또는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 총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하면 출자금회수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탈퇴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자유로운 탈퇴를 보장하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탈퇴를 금지시킨다기보다는 탈퇴를 제한하는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총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보유지분을 양도시,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기존 조합원과의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회의 의결이 지분양도를 금지시키거나 공공의 질서에 반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한이 아닌 한 지분양도에 대한 제한은 유효하다고 본다. 그리고 조합원 사망으로 인한 조합원지위승계문제는 조합원의 일신전속적인 특성과 상속인이 자동승계시 기존 조합원과의 경영이나 협력관계에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는 자에 한해 승계되도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December 2012,a total of 7,435 cooperatives have been established as of June 30, 2015. A “cooperative” refers to a business organization established to carry on a joint
undertaking, and bears some similarities to a company, partnership, social enterprise and agricultural corporation(agricultural association, agricultural company).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cooperatives and comparable legal entities,legal issues to be reflect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r bylaws for a cooperative
to become a self-supportive business organization, and the validity of such items in case of conflict with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operational funds of cooperatives will be financed by contributions. Since the lack of operational funds interferes with business purposes,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mpose suspension of defaulter’s rights such as voting or dividend in order to prevent failure to pay contributions. While members who have failed to pay contributions can be expelled, restricting their voting rights on resolution is impossible without expulsion. Forfeiture of the defaulting party’s share in cooperatives is null and void because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grants each member one vote on a resolution or election,irrespective of the number of his/her contribution units. In the case of transfer of shares, companies may restrict share transfer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However, shareholders' agreements on share transfer restrictions shall have no effect against the company, but come into effect only between the parties, so long as their purposes are legal and not contrary to public policy. For cooperatives, on the other hand, the transfer of the status as a member or the transfer of the share of a member is only valid upon resolution by the general assembly. If un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recovery of contributions becomes difficult, and this eventually shall not lead to the withdrawal of members. While this may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cooperatives’ basic principle of freedom to withdraw,it should be described as a restriction on withdrawal instead of a prohibition. If shares are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without resolution by the general assembly,certain conflicts with existing members may arise when the third party files an
application for membership. Restrictions on share transfer are thus valid as long as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are not outright prohibition or per se unreasonable.
In the event of a member’s death, given the intuitu personae character (intuitu personae means “in consideration of the person,” as in a non-transferable personal performance contract) of membership and possible clashes with existing members that may result from the succession of status, membership should only be transferred to one who meets the objectives of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and its characteristics, as stipulated by articles of associ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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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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