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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상 디지털서열정보의 활용과 이익분배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과 제언 = A legal study on possible elements in designing the benefit-sharing mechanism on DSI under the 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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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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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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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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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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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9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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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는 실물 유전자원을 취득하고 이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투입되던 시간 및 비용을 혁신적으로 감축시킴으로써, 생명공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DSI가 지니는 가치가 급부상함에 따라, DSI에의 접근과 이용에 대해 기존의 유전자원 관련 법적 체제, 특히 CBD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DSI는 성질상 무형의 정보이므로, DSI가 과연 CBD의 적용범위,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구축되어 있는 ABS체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2016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은 채, 2022년 CBD COP15는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분배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DSI 이용 관련 이익분배를 위한 체계가 새로 수립될 것이며, 향후 해당 이익분배체계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해당 작업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과학자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DSI의 이용 관련 이익분배는 과학계의 연구 및 혁신의 근간이 되어 온 열린 접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학계에서는 해당 이익분배체계의 수립 및 운영이 현재 연구 관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과학계의 우려를 인식하여, DSI의 논의가 시작된 계기와 쟁점을 먼저 살펴보고, CBD COP15 및 제1차 DSI 작업반에서 DSI와 관련하여 다룬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추후 DSI 이용 관련 이익분배체계 수립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연구자 등 DSI 이용자, 나아가 이익분배 의무를 부담하는 개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DSI의 정의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DSI의 범위는 그 모체가 되는 유전자원과의 근접성이 가장 높은 DNA 또는 RNA의 서열자료(sequence data)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열린 접근의 온전한 준수를 위해 DSI를 바라보는 시각을 둘로 나누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실물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DSI를 생산하는 경우이다. 해당 유전자원 제공국의 국내 ABS 조치의 적용은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이미 생산되어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이 되는 DSI의 경우에 대해서는, DSI에의 접근과 이용을 분리함으로써, 철저히 열린 접근의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DSI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은 새로 수립되는 다자이익분배체계를 통해서만 분배되어야 학술적 연구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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