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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규정에 관한 고찰- 중고자동차매매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A Consideration of the Provisions for Automobile Trading Business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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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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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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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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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4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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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s a very important law in force with continued revisions for a long time since its enactment on January 10, 1962. The business categories falling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nclude ① automobile trading business, ② automobile repair business and ③ automobile disassembling and recycling business. The automobile trading business continues to bring about social issues.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forms of illegal secondhand automobile trading, the business is doing illegal activities to hard sell the customers who visited the store to buy used cars by confining, assaulting or verbally abusing them for a long time or extorting their money and goods. Currently, the used car market is a major industry with a high sustained growth, which has generated sales of KRW 104 trillion 400 billion within five years with an annual average sales of KRW 20 trillion 900 billion. However, the provisions on automobile trading business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can be said to be backward against the growth of the current used car market. Therefore, this paper mainly aimed to improve the relevant system into a practical one by reviewing the provisions on automobile trading business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particularly intends to suggest a realistic measure to promote the transparent and reliable automobile trading market by introducing the provisions on registration of automobile trading business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automobile dealership managers.
더보기자동차관리법은 1962.1.10.에 제정되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되는 업으로는 ① 자동차매매업, ② 자동차정비업, ③ 자동차해체재활용 업이 있으며, 이중 자동차매매업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의 행태로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매장에 방문한 소비자를 오랜 시간 감금하고 폭행, 폭언을 통해 강매를 시킨다거나 금품 등을 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은 연 평균 20조 9천억 원의 매출발생으로 5년간 104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창출시킨 지속 성장성이 높은 주요산업이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규정은 현재의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성장에 비추어 낙후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데 주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자동차매매업등록에 관한 규정과 자동차판매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동차매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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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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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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