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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 종교법 미쉬나(Mishnah)에 나타난 여성의 권익 : 혼인법과 이혼법을 중심으로 = Women’ Rights in the Mishnah: In light of Marriage and Divorce Laws
저자
이영길 (셰필드대(University of Shef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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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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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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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7-13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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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고는 경전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여성의 권익을 인정한 종교경전의 사례로서, 유대종교법 미쉬나 중 제 삼 권 ‘나쉼(여성)’ 편의 법령들, 특히 혼인법과 이혼법을 고찰하여 분석하며, 미쉬나 시대 법이 부여하는 여성 권익이 어떠했는지를 밝힌다. 혼인계약과 함께 남편은 생계부양의 의무를 여성은 가사노동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가사노동량은 아내의 재정능력에 반비례할 수 있다. 혼인한 여성은 부부동거권, 보다 구체적으로남편과 성관계할 권리를 지닌다. 즉 부부관계를 통해 배우자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다. 한 법령은 남편의 직업과 거주지에 따른 부부 성관계 횟수를 규정한다. 남편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아내의 동의 없이 거주지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
남편과 아내의 혼인의무 준수는 약혼시에 작성하는 ‘케투바’ 합의금을 삭감하거나 가감하는 등의 제제조치를 통해 촉구된다.
자녀가 없을 때 적어도 십 년은 혼인관계를 지속한 후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불임/난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을 가능성으로 인해 아내는 재혼할 수 있고, 재혼 후에도 십 년을 지켜봐야 한다. 유산을 하면 그 날로부터 다시 십 년을 계수한다.
그 밖에도 자손 번식을 여자가 아닌 남자의 의무로 간주하는 해석도 발견된다. 기본적으로 이혼은 남편만이 이혼장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부당한 행위를 가할 때, 법정은 이를 중재하거나 이혼을 강제할 수 있다. 이혼이나 사별로 혼인관계가 소멸될 때, 여성은 혼인 전에 작성한 ‘케투바’에 명시된 금액을 받아가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이혼증서 작성 규정 및 송달법에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여 무분별한 이혼 남발을 방지하는 반면 사형장에 끌려가거나 타지에서 사고사 위험에 처했을 때, 남편은 연고 없는 제 삼자에게 구두로 게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시신 미발견 등생사 확인 불가 이유로 남편이 사망 처리되지 않을 시, 아내의 재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절차 간략화와 유연한 법적용은 여성의 재혼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경제적보호 의도로 이해된다.
이처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미쉬나의 여성권익 보호 장치는 남성 중심 종교제도에서 입법된 여성관련법이 가부장적 남성 가치관만을 반영하리라는 고정관념에 새로운시각을 부여한다.
This paper counters a gender-biased understanding of women in Jewish law enacted in a male-dominated religious institution. Mishnah is a written collection of the Jewish oral law, compiled into written form around 200 CE.
It is a primary source of Rabbinic Judaism which then became normative for the Jewish Diaspora in the subsequent two millennia. The Bible, the written law, is considered to be the product of male authors under a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and consequently its perspective is androcentric. For this reason, one might have a fixed idea that the Mishnah would be definitely male-centered, in support of pervasive androcentric and patriarchal values in Antiquity.
However, the third order of Mishnah, tractate Nashim (‘women’) shows a considerable number of the rulings that defy the odds. For example, the financial power of the wife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her obligatory duty for household chores. The married woman possesses a right to a sexual relationship: sexual satisfaction is the husband’s duty to the wife.
The Mishnah stipulates the amount of marital sex in accordance with the husband’s occupation and residence. The propagation duty was imposed on a man, not on a woman.
Rabbinic attempts to protect women’s rights are also presented in dealing with divorce law. According to Biblical regulations, only the husband can claim a divorce thorough a bill of divorce. When a husband treats a wife unfairly, however, the court authorities could arbitrate or coerce him to divorce. Also in the case of being divorced or widowed, women were financially protected through the marriage-settlement (‘ketubah’). In regard to divorce, the Mishnah holds an ambiguous perspective. On the one hand, the regulations of writing and delivering a ‘get (bill of divorce)’ are strictly enforced: its logical implication is to prevent a husband from making an imprudent divorce. On the other hand, the divorce laws are often applied flexibly for the sake of a wife, which facilitates her ability to remarry or receive a certain sum recorded in her ketubah in an emergency. In this way, the rabbinic Mishnah provides a fresh perspective on women’s rights, especially about marriage and divor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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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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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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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3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 | 0.4 | 0.629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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