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검색사이트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고찰 = A Review of the Web Search Site under the Copyright Law
저자
김정완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9-447(3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인터넷 검색엔진은 캐시파일의 생성ㆍ표시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웹페이지를 캐시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웹상에 캐시페이지로서 표시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 웹페이지에 저작물이 업로드되어 있을 경우 캐시페이지의 생성 및 표시가 웹페이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실무적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색사이트의 존재가 불가결하지만, 캐싱이나 검색결과표시의 경우에 일일이 저작권자의 승낙을 요한다고 한다면 광범위한 웹페이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검색사이트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캐싱 등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취급은 법해석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이 논문에서는 입법론을 염두에 두면서 검색사이트를 둘러싼 저작권법상의 주요 쟁점에 관한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미국의 Field v. Google, Inc., 412 F. Supp. 2d 1106(D. Nev. 2006)을 중심으로 검색사이트에 관한 미국판례의 동향과 그 적용관계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 저작권법하에서는 검색사이트에 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한ㆍ미간에는 저작권책임법리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있어서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검색사이트의 직접침해와 관련하여, 검색사이트는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ㆍ과실을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색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로부터 경고 등을 통해 침해를 인식한 경우에는 즉시 침해정지를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째,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묵시적 승낙의 법리와 관련해서는, Default Rule을 적용하여 저작권자가 표준프로토콜에 따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검색사이트의 캐싱표시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넷째, 검색사이트에 관해서도 전통적인 인용(제28조)에 관한 판단기준(명료구별성과 부종성) 대신에 법조문 문언에 충실하게 입각한 판단기준(‘인용목적’, ‘정당범위적 합성’, ‘공정관행합치성’)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검색사이트에 있어서는 저작인격권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Web search engines have the capabilities and functions through which cache files are created and disclosed. They copy the web pages to their cache servers and display these as cached pages on the web (the “cache function”). From the view of the copyrights law, there emerges an issue as to whether such functions infringe upon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s’ right to copy and the right to transmit, if the web pages subject to such creation and display functions contain copyrighted materials.
It is critically for the users to access such search engines in order to meaningfully use the Internet. At the same time, however, if such displays of the search results or the cached files individually require the consent of each copyright holder, then it would be impossible to process massive web pages, which in turn may reduce the functionality of such search engines.
Our current copyrights law has no explicit provisions on the permission of cache files, and therefore, such uses are subject to judicial interpretations. This paper explorers possible solutions on the copyright issues surrounding search engines, while taking into consideration possible legislative issues.
First, it reviews the trend of the courts in the U.S.A., specifically focusing on Field v. Google, Inc., 412 F. Supp. 2d 1106(D. Nev. 2006). Moreover, it also considers how such issues shall be interpreted under the Korean Copyrights Law.
First of all, we need to recognize the clear discrepancy between Korea and the U.S.A. in terms of the liability theory on copyrights and the limitations on copyrights.
Second, with respect to the direct infringements by search engines, search engines are excepted from direct infringements and are not liable for damages regardless of intents or negligence on their part. However, once the operator of a search engine is notified of infringement by warning or other menas by the holder, he or she is required to implement certain measures to stop the infringement.)Third, with respect to the theory of implied license, an affirmative defense to a claim of infringement, unless the holder represents his or her intent in accordance with the stadard protocol, it shall be presumed that there has been am implied license.
Fourth, it is more desirable to apply the legal standard based on the expressions in the statute (“purpose of quotation,” “compatible with fair practice,” and “to the extent justified by the purpose,” rather than applying the traditional quotation standard under section 28 (“the clearness and distinctness” and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standard).
Finally, when one considers issues regarding cearch engines, the issue of the moral right of the author shall be reviewed as wel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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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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