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제도에 관한 논의 - 정신성적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rapeutic Custody - Focused on Improvement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to Psychosexual Dis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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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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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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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01-227(27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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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제도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음에도 책임능력의 부재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미약자 그리고 알코올 · 마약 등에 중독된 자 및 정신성적장애자를 수용하여 치료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벌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의 과거 행위나 책임과는 무관하게 행위자의 장래위험성을 근거로 그 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 특성에 맞는 치료를 통한 개선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1980년 사회보호법을 제정하고 보안 처분의 하나인 치료감호제도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치료감호제도를 이행할 시설의 부재로 한동안 교정시설이나 국립정신병동 등에 각각 분산 수용해 왔기 때문에,이들에 대한 처우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치료감호제도에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으로 충남 공주에 법무부소속 국립법무병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1980년 제정되었던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치료감호법 대상자 중 2008년에 편입된 정신성적장애자의 법률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상 개선방안으로서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는 치료를 통한 개선과 보안의 조화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되는 정신성적장애자의 개념 및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화가 요구된다. 죄형법정주의와 실체적 법치국가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법기술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신의학에 기초를 둔 구체적인 개념의 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성적장애자에 대한 감호는 의학적 관점에서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보호만을 중심으로 하는 처분이 되지 않도록 치료가 요구되는 자와 보호가 요구되는 자를 구별하여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형만을 선고하였으나 구금 중에 치료 처분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입법상 대책도 요구된다. 증가된 성범죄 발생으로 2008년 치료감호대상자로 편입된 정신성적장애자는 국립법무병원의 치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치료감호대상자들의 치료감호기간 종료나 가종료로 인해 치료감호소를 퇴소한 경우에는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한 사회내처우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object of therapeutic custody is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toward mentally defective person or feeble-minded person who don`t feel their accountability and cannot charge criminal judgement in spite of social risk, addicts of alcohol, drugs or etc. and psychosexual disorder. Social Protection Act was legislated in 1980 and therapeutic custody came into force as one of security measures to prevent second offenders by improving through treating medically and depriving their freedom based on future danger, not one`s act or responsibility in the past to solve the limitation of criminal punishment of South Korea. However there is a issue that their treatment is under hardship because of separate confinement for not short period in correctional facilities or national mental hospital by absence of facilities to execute therapeutic custody. Therefore national military hospital was built as belonging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by necessity of an independent facility to treat well during therapeutic custody. This study is heading toward the legal problems of psychosexual disorder which are under legal inclusion in 2008 after abolition of Social Protection Act which was legislated in 1980, and the solution. The improvement plan under the rule is harmony of improvement and security through medical treatment according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as ideal type. To make the ideal type come true, the definition and second-offender risk possibility of psychosexual disorder should be concrete.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law-governed state ideology, concrete definition should be confirmed based on psychiatry as possible as it can. Additionally custody of psychosexual disorder can get proper when they need medical treatment. Thus they have to get judged by separating the offender who needs medical treatment from the offender who needs custody. And alternative ways are needed when medical treatment is necessary during custody. Psychosexual disorders who are included in the subject of therapeutic custody in 2008 as law because of increasing sex crime should be not only under national military hospital, but also counterplan are demanded at the national level. It is the reason why social dealing for preventing second offenders and treating medically should be set for the offenders who can be citizens like us after getting released from the facilit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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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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