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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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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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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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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9(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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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그 연원, 체제, 구성 및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분석한다. 논문은 헌법상 사회권과 사회보장의 법적 성격과 관련 판례 및 그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특히, 논문은 최근 개정되어 2013년 1월에 그 시행을 앞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체제와 그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 법의 방향과 그 쟁점들을 분석 ? 평가한다. 논문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한편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재정의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기존 사회보장의 대상과 수급권보장 방법에 대한 효율화를 전제로 제 사회보장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개정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그 내용과 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개정 법은 먼저, 우리나라 법체계상 사회권과 사회보장 기본권이 실현되는 헌법?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관련 개별법간의 구조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적성격의 근본적인 변화나 사회보장의 규범력을 제고시켜주는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둘째, 반면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대신하여 새롭게 제시된 ‘사회서비스’는 그 개념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적구속력이 없거나 약하며 재량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정책사항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미래의 사회보장권은 그 천명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성격이 제고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평가한다. 셋째, 논문은 사회보장관련 통합전산망의 강화 등 효율화에 대한 강화조처는 징벌적 제재에 의해 수급권의 범위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정법은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현금’대신 재량행위나 정책사항으로 보장성이 약한 ‘어음’을 지급하고 현실의 위험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외여야 할 사회보장수급권의 오ㆍ남용이 사회보장의 중심 사안인 것처럼 그 법적 제재나 규제가 강화되어 오히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결과가 될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넷째, 법적체제의 중복과 불완전성으로 중앙과 지역차원의 통일적인 사회보장ㆍ사회복지체제의 연계의 문제와 통합의 강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과 지역간 법체계의 중복과 법적권한의 불분명성 등 법체계와 재정분담 재조정 문제 등 정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포괄의 문제, 정규직 사회보장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개정법안은 여전히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장기적인 과제로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을 담지하고 이행하기 위한 ‘통합사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독립적인 ‘사회보장청’ 신설문제와 같은 점을 향후 사회보장기본법의 또 다른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This article is trying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content, system and structure as well as som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n Korea. The article is first focusing on the legal character of social rights and social security envisaged in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Basic Act and its related jurisdiction and the central issues. Especially, the article is intensively analyzing the newly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which would be implemented from the January in 2013 on, and the important trend and orientation for the future welfare policy.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s being to be spoken as the preparatory trial for the future welfare reform, in which one is redefining the new Social Risks at one side, and one is trying to get more trans parency and efficiency in welfare distribution at the other side. However, there are yet some controversial issues and points in this new Act. First, it is not to see, that even though there are redefinition of the new Social Risks and some kind of emphases on them, one can recognize either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basic status of the social rights or its improved legal character. Secondly, in spite of introducing new concept of ‘Social Service’ to the old social welfare and related services, there are not any binding legal ‘rights’, while they remain at best in the beneficiary and voluntary meature. Thirdly, there are several intensified measures (penalty and sanction of the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to make the welfare delivery system more transparent and effici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ally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System to control the unlawful beneficiaries. While this Electronically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System can be serving to limit the entitlements against the misuse and mal practices of welfare distribution, it is on the brink of falling in the risk to exclude the existence rights of some needy social groups. Fourthly,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s lacking in the any improvement of legal rights, while the control function and mechanism in the name of efficiency and transparency have been intensified.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be som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better coordination between the central social policy and regionally specified social requirements, including the financial burden-sharing. Finally, it is to request that the future welfare policy and law should find out the way to integrate the precarious self-employers and the non-standard workers in the welfare system. And for the better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one should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Social Security Act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ecurity Office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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