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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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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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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4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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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장법의 한 영역이므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법의 체계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원리에 따라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급여는 다른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그것과 달리, 이용자의 개인적 욕구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다른 사회보장법 분야보다 수급자격과 급여방법을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고, 행정청의 재량이 넓다. 그렇게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이 권리인지에 대한 논란이 다른 영역보다 더 심각하게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금전과 같은 재화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회보장 영역보다 이용관계가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통상 다른 사회보장법 분야에서는 행정청과 이용자 사이의 2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과 달리,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행정청과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와 사회복지사업자 ?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 행정청과 사업자 ? 시설과의 관계 등 3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오늘날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화가 강조됨으로 인하여 다양한 이용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어려운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과 달리 제공주체로서 사회복지사업자 ?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다른 사회보장법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절차적 권리와 권리구제에 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민간화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등이 강조되고,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사회복지와 인권보장이라는 양가치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다른 사회보장법 영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특별히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 하에서 이 글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총론 구성을 시도해본 것이다.
As one area of the Social Welfare Act, Social Welfare Sevice Act should be basically discussed within the system of Social Welfare Act and interpreted by the principles of it. However, benefits of Social Welfare Service are required to be provided individually depending on the user’ personal needs and professional intervention and technique of those who deliver services are important. Hence, in Social Welfare Service Act, eligibility for the benefit and benefit providing method are more difficult to be determined uniformly and administrative body has more varied discretion than other fields of Social Welfare Act. As such, it is more controversial whether receiving social welfare service is a right or not.
Besides other areas of Social Welfare Act have a two-sid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body and users, a triangular legal relationship is usual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 area between administration body, user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Especially, due to emphasizing on privatizing social welfare services these days, various utilization relationships are constructed, causing difficult legal issues. And in social welfare service area, the role and function of social welfare entrepreneur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discussed opposed to other areas.
In addition, the procedural rights and remedies of the user must be also discussed. It is noteworthy that conflicts of values happen between social welfare and human rights; progressing privat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the right to be informed has become more emphasized than before and being housed in facilities has occurred more.
These points above, not arisen in other areas of Social Security Act, should be handled especially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Service Act. Therefore, systemizing and refining of Social Welfare Service Act are needed. This paper is trying to construct general studies of Social Welfare Sevice Act under the need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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