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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처분에 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의 함의 = An Implication of Prosecutor’s Warrant Claim Rights of Legal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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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질적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장주의의 제도적 실현과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난 3월 3일의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토로한 필자의 토론요지를 중심으로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청구권자를 헌법에 규정한 취지를 검토ㆍ분석함으로써, 헌법상 영장청구권자 규정의 기능과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강제처분에 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함의는 인권보장에 있다.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영장청구권 관련 개헌논의에 대해 우리는 이미 정답과 해법을 알고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논의가 분분할 경우에는 현재의 이익으로; 현상유지의 원칙(Principle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in disputatio pro status quo).
      비록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 헌법규정을 바로 보는 검ㆍ경간의 판단이 영장 ‘청구(請求)의 독점화’ vs ‘창구(窓口)의 단일화’로 극명하게 갈릴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 헌법조항은 ‘인권보장의 보루’요, 실무상 수사지휘의 핵심내용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헌법조항에서 “검사의 신청”이라는 요건이 삭제되는 개정 이후에 예상되는 수사실무의 변화 또는 영장제도의 운용 실제에 관한 우려를 진단해 보았다. 이러한 예후의 근저에는 지난 2011년 7월의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및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대통령령의 제정 이후에 나타난 수사실무의 변화와 적응에서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196조 제3항 제2문에 준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제4조는 구체적 수사지휘의 필요성을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 제4조와 사법경찰수사의 독자적 개시와 진행을 법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결합하게 되면, 검사의 구체적인 수사지휘는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통상적으로 수사지휘의 핵심은 그 보고에 있는데, 검사가 인지하지 않았거나 경찰수사의 자율성으로 인해 보고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법경찰의 자율적 수사개시ㆍ진행과 검사의 일반적 수사지휘라는 현행법상의 수사체제의 현실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자 관련규정의 삭제를 통해 변화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재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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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stitution has regulated rule of warrant that is system of implementation of actual constitutional state, and gives prosecutors rights of warrant claim of systematic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of rule of warrant.
      This study investigated purposes of the Constitution of essence and rule of warrant and warrant claim right person based on summary of the author’s discussion at political discussion mee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 2017, and examined functions of regulations of warrant claim person of the Constitution and roles of criminal justice system.
      Prosecutor’s warrant claim right on legal disposition has implication of human rights guarantee. The author already knows answer and solution of discussion of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Article 12-3 has regulated people's rights and benefit that regulates prosecutor’s warrant claim rights. Principle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shall be applied at dispute. Not only prosecutor service but also the police thinks of regulation of the Constitution of prosecutor’s warrant claim rights by monopoly of the claim and single window, and the people thinks that the Consitutional clause is ‘barrier of human rights guarantee’ and important contents of command of the investigation.
      The study investigated change of the investigation practice and/or operation of warrant system after deletion of ‘prosecutor’s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Investigation practice made change after revision of Article 19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enactment of Presidential Decree of adjustment of investigation rights in July 2011.
      Article 19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gulated command rights of prosecutors of all of investigations. Precedential Decree Article 4 based on Article 196-3-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lowed judicial police judge needs of investigation command. When Article 4 of Precedential Decree is combined with Article 196-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s independence and progress, prosecutor’s investigation command is likely to make framework. Generally speaking, investigation command is based on report: A case that prosecutor has not cognized and that is not reported because of police investigation’s autonomy does not command investigation.
      Judicial police’s autonomous investigation and prosecutor’s common investigation command may delete regulations of warrant claim party of the constitution to make change and dis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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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小野淸一郞, "형사소송법강의(부록 신형사소송법), 전정" 보문당 1955
      • 2 신양균, "형사소송 제ㆍ개정 자료집(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3 김용세, "현행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 (19): 2005
      • 4 이우영, "헌법상 인신구속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인권보호 관점에서의 비교법적 고찰" 1962
      • 5 김선택, "헌법상 영장청구 주체규정의 개정방향, In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과제(정책토론회 자료집)" 2017
      • 6 이완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의 연혁과 의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9 (9): 1-30, 2017
      • 7 김성룡,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권의 현대적 의미"
      • 8 황운하,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필요성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적 요소를 중심으로-"
      • 9 "헌법상 ‘검찰 영장청구권’은 인권보호 장치…손대선 안 돼"
      • 10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개정 놓고 갑론을박"
      • 11 "한국의 형사사법개혁Ⅱ: 강제처분의 현대적 의미와 인권보호" 2017
      • 12 서보학, "토론문 :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모색」 -영장 청구제도 진단과모색-, In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모색-영장청구제도를 중심으로" 2017
      • 13 "전ㆍ현직 경찰 “검찰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서 삭제해야”"
      • 14 문재완, "우리 헌법상 영장조항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9 (19): 67-94, 2013
      • 15 안미영, "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 대검찰청 (24) : 1-45, 2010
      • 16 문성도, "영장주의의 도입과 형성에 관한 연구 : 1954년 형사소송법의 성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 17 서일교, "신형사소송법" 일한도서출판사 1954
      • 1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法文社 [경기도] 2014
      • 19 "법률신문"
      • 20 정태호, "권리장전의 개정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113-154, 2006
      • 21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 방안 모색 – 영장청구제도를 중심으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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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현욱, "검사의 영장청구권(영장심사) 조항은 국민을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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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서보학, "검사독점적 영장청구제도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275-306, 2010
      • 27 서현욱, "검사 영장청구(헌법 제12조 3항)에 담긴 50년의 역사"
      • 28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체제 논의 경과" 3 (3): 2011
      • 29 "人權理念上 어느 便이 妥當?, Norbert Schlepp, Der weisungsgebundene Staatsanwalt"
      • 30 "[단독] 경찰, 수사권 넘어 영장청구권까지 갖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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