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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부담금에 관한 공법적 검토 = Die ?ffentlich-rechtliche Untersuchung der Umweltsonderabg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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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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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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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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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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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2(26쪽)
KCI 피인용횟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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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은 환경행정의 목적을 경제유인적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기 위해 법적 수단으로 채용한 특별부담금을 말한다. 따라서 환경부담금은 '부담금'이 가지는 일반적 장점과 단점들을 내포하는데,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는 일방적 금전지급의무라는 점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은 조세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그 구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에 따라 환경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환경목적과의 객관적 근접성은 조세외적 금전납부부담으로서의 정당화요소를 이룬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신설과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조세와 유사한 수준의 통제장치를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들을 근거로 국회는 환경부담금의 적절하지 못한 신설과 운용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법형식적 제도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담금은 재정법적 문제와 현행 환경부담의 개별근거법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담금의 재정법적 문제는, 환경부담금이 세입이 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재정법상의 대원칙인 예산통일의 원칙과 재정투명성 및 효율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동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검토된다. 환경부담금의 개별근거법상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첫째,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과요건법정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부과대상의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환경세의 도입을 통해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환경세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이 되어 재정법상의 예산통일성의 원칙과 재정투명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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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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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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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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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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