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지식가치 보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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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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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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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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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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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상구조는 크게 보아 임금에 의한 경우와 지식상품 판매에 의하 는 경우의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식상품의 경우를 논의하였다. 지식을 상품화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미래 지식기반 경제 건설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식이 합당한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 지식생산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그래야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생산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크게 늘어가고 있다. 이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명시적 지식 산출물만이 아니라 지식 노하우처럼 보이지 않는 묵시적 산출물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검증함으로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이 지식기반 경제건설의 요체가 된다는 관점에서 과학기술인의 상대적 위상을 분석하고 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활동의 특성을 감안할 때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논술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적 보호장치의 발달과정이 과학기술인 개개인에 대한 보호장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 적하였다. 지식가치에 대한 법적보호장치는 기업이 그 이익을 포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업의 이익 증가가 연구자들에게 배분되는 과정에 대한 보호장치의 발전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는 연구자 개인들의 연구활동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공계 진학에 대한 기피증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개선방향의 단초를 어디서 마련해 가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문제점 제기 올해 초 고교수험생의 학과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이공계 기피 및 이탈경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연계 수능지원 인원이 96년 35만명에서 2002년 20만명으로 급감했으며(대학교육협의회, 2002.2) 그 결과 이공계 대학 경쟁률도 95년 1.4대 1에서 2001년에는 0.7대 1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공대에서도 일부학과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바 있다. 또 1만5천9백여명의 연구원, 116개의 연구기관과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는 첨단과학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 역시 IMF구제금융을 거치면서 연구원의 25%가 해직되었고 남아있는 연구원들도 신분불안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보상체계가 미흡한 데 있다. 이공계 인력들의 보상과 대우는 꾸준히 악화되어 왔으며 여타 고급직업 즉 변호사, 의사, 경영자, 금융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다는 점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두가지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하나는 지식의 상품화 과정의 구조적 취약점에 대한 분석과 다른 하나는 지식의 경제적 수익배 분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이 상품화되는 요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식가치 보호법 체계 지식은 일반적으로 공공재화의 성격을 띄고 있다. 지식이 공공재 화인 한에 있어서는 그 지식 생산자의 노력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경제학적 용어로는 수익확보능력 (Appropriablity)의 한계로 불리어진다. 지식가치 보호법 체계의 핵심 논리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제한하여 사적재화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이 사적재화로 성격이 전환될 수만 있다면 그 소유권자는 지식을 상품화하여 거래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식가치 보호법 체계는 크게 보아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와 자격증 제도의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전문직종간 지식가치 보호체계 비교분석 전문직종 간의 비교를 통해 경제적 기회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편의상 지식상품의 공급측면과 지식상품 그 자체의 성격, 그리고 시장구조의 3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기술계 지식가치 보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과학기술인들의 연구업무는 속성상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연구비가 투입돼야 하는 작업이다. 연구비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대규모 투자라는 위험한 결정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흔히 연구자의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어느덧 관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생애에 몇 안 되는 경제적 기회이며 이를 전부 양도한다는 것은 연구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카드를 양도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공계 진학율의 하락에서 알 수 있듯이 시련을 겪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서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과학기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유책의 하나로 과학기술인들이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를 확보시켜 줄 것을 제안하였다. 자신의 노력의 산물인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연구자들의 소유로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현재는 연구비 지원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도 불공평한 계약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개선은 특혜가 아니며 정당한 권리의 되돌림이다. 국가사회적으로는 최소한의 조처이나 연구자 개인들에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지식기반 경제건설이 기술혁신에 좌우된다고 할 때 과학기술인의 정당한 권리 확보와 이를 통한 연구 생산성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라 하겠다. 사회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의 주체가 현실적으로 정당하게 과학기술인으로 복귀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가 조속히 강구되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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