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과세의 유형과 과세논리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에 세수의 80%가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며,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 외에 부족재원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통해 주로 충당해 왔다.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지출 규모는 중앙정부 40%, 지방정부 60%(지방교육예산 14% 포함)로 지방정부는 수입규모에 비해 지출규모가 더 많은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은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증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발전시켰고,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는 등 지방세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편 후 5년이 경과된 현재 지방세 세수규모는 여전히 총 조세의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방세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화함으로써 국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구조를 개선하였다. 독립세화에 따른 세수확충 효과는 향후 제도 및 세수규모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현 지방소득세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적합기준에 따라 외국의 지방소득세를 유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은 현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소득세는 그 운영방식에 따라 크게 공동세, 부가세, 독립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동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지방에 귀속되는 소득세의 지방분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의 세율결정권은 공동세의 특성상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세제도를 단순화할 수 있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복잡한 세목이양의 절차없이 배분비율의 조정을 통해 가능하게 하는 등 조세 및 세무행정이 매우 간편해 진다. 둘째, 부가세 방식은 독립세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제도이나 지방의 과세자주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가 형태는 독립세라고하나 기존의 부가세형태를 일부 수정하였고, 여전히 지방의 세율결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부가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세원이 편중되어 세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독립세를 채택한 나라의 경우 세원자체가 상당한 규모여서 지방소득세의 세수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자율성에 있어서도 지방이 완전한 세율결정권을 가지는 경우와 비록 제한된 범위를 정하지만 그 범위가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상당히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는 도입당시 국세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의 10%를 세액으로 하고 있어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 독립세화되었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여전히 국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규정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세수규모도 여전히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의 10%에 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 현행 재산과세에 치중되어 있는 지방세제도는 소득과세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독립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진정한 재정분권은 재정책임성과 자주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는 지방이 세율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이 세율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세원을 바탕으로 한 독립세일 경우 용이하다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주민세 소득할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세목이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법인세 등이 도입될 경우 지방세 중에서 국세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록세, 취득세 등은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세목이기에 세수귀속주체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세 소득할을 바탕으로 명칭만 변경한 현행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것보다 독립된 소득세원을 가진 지방소득세가 더 바람직하다.
This research present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limitations of Korean local income tax by considering the types of local income taxation in various foreign countries.
The taxation method of Local income tax can be classified roughly under three types : independent tax, surtax, and tax sharing system. First, in the tax sharing system the percentage of the local portion of income tax is very high but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right to decide the tax rate is limited. This taxation type can simplify the tax system and expand local tax revenue easily. Because the distribution ratio of tax revenue can be changed relative simply and conveniently without the complex exchanging process of tax items. Second, the surtax is a relatively simpler taxation system than the independent tax but there is the problem that the local government’s tax autonomy is limited. Although the form of our local income tax is called the independent tax, it is the tax in which the existing surtax form was partly revised and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right to decide the tax rate is still not guaranteed. So it is actually in the category of surtax. Third, in the independent tax system the sources of tax revenue are big, so the volume of local income tax revenue is large. Also in the tax autonomy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complete discretion for the tax rate decision or even if the discretion for the tax rate decision is limited, the decision range is very broad, so the local government’s taxation autonomy is considerably guaranteed.
The local tax system in Korea is currently property tax-oriented and the property tax is quite weak in the buoyancy of tax revenue, so local tax system should be changed to the income tax-oriented system. In the method of taxation, however,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local income tax in the type of independent tax. The reasons are as follows. The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based on fiscal and taxational responsibility and autonomy, and this is possible when the local government have autonomous right to decide the local tax rate. Accordingly, it is easy to decide the local tax rate for local governments when the type of taxation is independen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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