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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에 대한「책임법(Haftungsrecht)」상의 검토 = Review under the Liability Act on the Amendment of Article 3 of the Trade Un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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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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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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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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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eight proposals for the amendments to Article 3 of the Trade Union Act have some differences in content, bu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Basically, this issue is recognized as a conflict of basic rights between the property rights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bor rights of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② Currently, the conflict of basic rights caused by Article 3 of the Trade Union Act has been adjust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ame by the courts. ③ However, the amendments aim to further expand the three labor rights and reduce property rights by readjusting such adjustments. In other words, the amendments try to limit not only legal strikes but also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strikes. However, according to the liability law, such amendments seem difficult to accept.
If we look at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law, ① the issue that runs through the amendments is understood as "prohibi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illegal strikes that do not accompany violence or destruction", but such purpose seems difficult to accept at least based on the law of liability. ② However, although liability reduction for those with minor illegality may be consider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liability reduction can be met or whether liability reduction can be justified for reasons unrelated to liability composition requirements. ③ In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considered a way not to deviate from the principles of liability law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sculpting the illegality of illegal acts by easing the justification requirements for industrial acts.
현재 국회에는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을 위한 8개의 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 간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인식한다. ② 현재 노동조합법 제3조에 의해서 야기되는 기본권충돌은 동조에 대한 판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조정되어왔다. ③ 그러나 개정안들은 그러한 조정상태를 다시 조정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노동3권을 보다 확대하고, 재산권을 축소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즉 개정안들은 합법적인 파업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나 책임법 법리에 의하면 그러한 개정안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책임법 법리에 근거하여 개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개정안들을 관통하는 쟁점은 ‘폭력·파괴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금지’로 이해되나, 그러한 목적은 적어도 책임법 법리에 근거하는 경우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② 다만 위법성이 경한 자에 대한 책임경감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책임경감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예: 손해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또는 책임구성요건과 상관없는 사정을 이유(예: 생계곤란 등)로 한 책임경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③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완화하여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 책임법 법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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