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익권 포기의 개념, 절차 및 비용보상책임에 대한효과: 신탁종료시의 포기를 중심으로 = Waiver of Designated Beneficiary Status and Its Effect on the Beneficiary`s Reimbursement Liabil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83-708(26쪽)
KCI 피인용횟수
7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개정신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전 제51조 제3항의 취지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고, 또 개정법 제46조 4항 단서는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서 개정전 신탁법을 답습하고 있다. 이들 규정과 관련해, 신탁수익권의 포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권리 포기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신탁수익권의 포기의 경우 포기의 의미, 포기의 기간제한, 포기의 효과 등에 대해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수익권 포기로 인한 수탁자에 대한 비용보상책임의 면책 효과와 관련하여, 수익권 포기가 신탁의 종료시에 일어난 경우, 법정신탁의 발생과 관련해 누가 신탁존속 중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누가 신탁종료후의 법정신탁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등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1) 수익자 지위의 특수성과 수익권 포기 개념의 특수성, (2) 수익권 포기의 절차, (3) 수익자 지정의 통지시기와 포기의 기간, (4) 수익권 포기로 인해 비용보상책임이 면제되는 범위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더보기The section 57(1) of the Revised Korean Trusts Act in 2011 provides that “a beneficiary may express his intention to waive his beneficial rights to the trustee” which adopts the same spirit in the section 51(3) of the previous Trusts Act. Similarly, the section 46(4) of the Revised Act providing for “when a beneficiary waives his beneficial rights, the trustee cannot request the beneficiary to indemnify the trust expenses spent for trust administration” also seems to succeed the predecessor provision in the previous Trusts Act. With regard to these provisions of the beneficiary`s waiver of beneficial rights, there is a controversy whether the beneficiary`s waiver is to be interpreted as a normal waiver of rights or as a waiver of a designated beneficiary status. It is argued in this article that the beneficiary`s waiver of beneficial rights is the latter because the waiver extinguishes not only beneficiary`s rights but the indemnity liabilities altogether, and thus the waiver of the beneficiary statu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in many respects from a normal waiver. In addition, I will investigate the question as to who should bear the liability to indemnify the trustee where the designated beneficiary waives his beneficiary status. This ques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nd complex at the time of the termination of a trust because upon termination, there arises by the operation of law a statutory trust for the existing beneficiary (or for a remainderman or other beneficiary, if such person is designated by the settlor), and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trustee`s expenses caused during the expired trust are to be borne by the beneficiary of the expired trust while the expense of the statutory trust by the beneficiary of the statutory trus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