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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A Study on the Criminal Policy Response to Drug Crimes
저자
이원상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5-297(33쪽)
제공처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소위 ‘마약청정국’이었다. 형사정책적으로 마약류범죄에 대해 엄벌을 하였고, 마약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아주 높았다. 그런데 이제는 마약류가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으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시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심지어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처럼 마약이라는 용어를 친근하게 사용하는 것까지도 법적으로 금지하였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조직을 정비하고, 마약류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며, 마약류범죄에 대한 양형도 높이고, 시민들이 인터넷이나 의료체계 등을 통해 마약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마약류사범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이 주가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마약류범죄 처벌규정체계, 치료감호제도, 그리고 양형기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단순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치료 및 재활을 최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조직적인 마약류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마약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첫째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마약범죄 관련 규정을 「마약류관리법」을 중심으로 강화하고, 형법은 「마약류관리법」 등의 형사처벌 규정을 형법체계에서 관리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단순한 마약류 사용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서 형사절차에서는 다양한 다이버전을 두고 있다. 다만, 마약의 중독성이 높고, 재범률이 높은 점을 볼 때, 치료감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최근 마약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모든 마약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기 보다는 단순 마약류 사용자의 양형기준은 높이지 않는 대신, 조직적인 마약류범죄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충분히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제까지 마약청정국의 환상에 도취되어 학계에서도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학문의 영역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Until recently, Korea was a self-recognized "drug-free country". In terms of criminal policy, drug crimes were severely punished, and citizens' awareness of drugs was very high. However, now, drugs have begun to spread rapidly to various classes and age groups, and it is not difficult to purchase drugs through the Internet. As a result, the police and prosecutors have been working to improve their organizations to deal with drug crimes, to deal strictly with drug offenders, to increase the sentences for drug crimes, and to block the ways in which citizens can easily access drugs through the Internet and the medical system. Of course, attention is also being paid to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users, but strict criminal punishment for drug offenders is still the main focus.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paper examines criminal policy responses to drug offense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drug offense punishment regulation system, treatment and supervision system, and sentencing standards.
As a result,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drug crime-related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Criminal Code, centering on the Narcotics Control Act, and amend the Criminal Code to manage th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such as the Narcotics Control Act in the criminal law system. Second, there are various divers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simple drug users. However, given the highly addictive nature of drugs and the high recidivism rate, the therapeutic custody system should be utilized more actively. And thirdly, we are currently working on raising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drug crimes, but rather than raising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all drug crime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organized drug crimes and drug crimes targeting youth, etc. Until now, there has been insufficient criminal policy research on drug offenses in academia due to the illusions of the NDRC. I hope that from now on, there will be more active discussions in the academic field about criminal policy responses to drug 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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