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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 양도 금지 약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for the Resale Prohibition of Digit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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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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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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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haustion of right or first-sale doctrine in copyright is a principle that prohibits copyright holders from engaging in subsequent distribution processes, as copyrights are already exercised and exhausted at the time of the initial transaction once copyrighted copies are sold. However, controversy continues over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to digital works.
The U.S has ruled that this principle does not apply to contracts for license agreement than for sale, wherea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concluded that this principle applies when a computer program is downloaded. Meanwhile, Korea's Copyright Act stipulates this principle only to the distribution of types of materials, so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principle of rights exhaustion for the distribution of works using digital transmission.
Such disputes are due to the inclusion of resale prohibition in the license agreement,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resale prohibition of digital works is leg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ir Trade Act. If the Fair Trade Act is applicable to the resale prohibition agreements, it is possible to apply the regulations of prohibit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prohibiting the abuse of taking advantage of position in trade, and prohibiting unfair terms and conditions. Generally,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resale prohibition agreements are illegal. However, if there is no concern about illegal copying because of the DRM technology, it may be possible to say that this resale prohibition agreement is unfair.
저작권의 권리소진원칙은 저작권이 화체된 복제물이 일단 판매되고 나면 최초의 거래 당시에저작권이 이미 행사되어 소진됨으로써 그 이후의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권리소진의 이론적 근거로는 자유로운 상품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거래보장론과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은 이상 계속적으로 저작권의 유통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보상론을 들고 있다.
19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Bobbs-Merrill 판결을 통해 저작권의 권리소진원칙을 도출한 이래 각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배포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일정한 한계를 인정하는 권리소진원칙을 인정하여 왔으나, 디지털 저작물에 동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Vernor v. Autodesk 사건에서 판매나 양도가 아닌 사용허락계약에대해서는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반면, EU는 UsedSoft v. Oracle 사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도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 현행 저작권법상 권리소진원칙이 유체물의 배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높아 현실적으로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저작물 유통에 대해서는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결국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라이선스 계약에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양도 금지 약정이 공정거래법 관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식재산권 행사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동아제약 간 역지불합의사건에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음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된 양도 금지 약정의 법적성격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2017년 오픈캡쳐 판결에서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 곧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허락은 개별적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단순한 저작물의 사용은 저작권법 제46조의 이용허락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어디까지가 이용허락 범위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양도 금지 약정이 이용허락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양도 금지 약정에 공정거래 관련법 적용이 가능하다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금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규제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양도 금지 약정에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DRM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양도를 허용하면서도 불법복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면 정당한 저작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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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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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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