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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인의 안전재해 예방과 보상 - 자영농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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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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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1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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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논의로 야기된 노동세계의 변화로서 1인 솔로기업이 등장하면서 자영인에 대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적용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글은 이들 자영인들을 자영농업인과 비교하여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다루었다. 검토 결과 자영인 중에서 전속성이 없는 자영인들에게는 임금‧근로시간을 포함하는 근로조건과 보험료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 줄 수 있는 주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산재보험법을 자영농과 자영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이 근로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전속특고와 중소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독일에서처럼 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가내근로법’을 자영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일부 제한된 특수한 자영인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책임주체가 있다는 점에서 진정자영인과 자영농의 보호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다만, 자영인과 자영농을 안전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안전재해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s the change of the labor world caused by the discuss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mergence of a one - man solo enterprise is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applying labor laws and social security laws to self - employed people. This paper deals with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se labor laws and social security laws by comparing these self-employed people with self-employed farmers.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is found that the self-employed who are not under the exclusive control of the employer have a limit to apply the labor law and the social security law because they lack the employer to under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the wage and working hours and the insurance premium.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o self-employed farmers and self-employed persons is limited, because the current law is organized mainly for workers. There may also be a way to expand the 'domestic work law', which is designed to protect domestic workers, as in Germany, to the whole self-employed. However, this Act protects only a limited number of specific self-employed persons, and is not truly suitable for the protection of self-employed persons and self-employed farmers in the sense that they have not responsible parties. However, in order to protect self-employed persons and self-employed farmers from safety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impose an obligation to prevent safety accidents and to construct them as employer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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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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