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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기 중세 유럽의 소유권(Dominium)론에 대한 연구 = The Dominium Theories of Middle Age in the 13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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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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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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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3세기 중세 유럽의 도미니움(dominium)의 전개과정을 고찰한다. 주관적 개인을 소유권-도미니움의 주체로 이해하게 된 계기는 13세기의 청빈논쟁 및 교황권과 세속권의 분쟁 속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그것은 세속 군주가 보편적 황제로서의 교황에 대항하면서 자신의 주권을 강화하였던 시기에 발생하였다. 로마의 자일즈는 교황권의, 파리의 존은 왕권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자일즈에 따르면, 교황은 정신적이고 보편적인데 반해, 세속 군주는 육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다. 그런데 정신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교황은 전능권을 가지며 세속군주를 지배해야 한다.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는 교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합법적인 소유가 될 수 있다. 세례를 통해서만 법적 소유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세례를 받지 않거나 파
문을 당한 자는 법적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 자일즈는 세속에 대한 도미니움은 교황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때의 도미니움은 보편적 지배권으로서의 사법적 관할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자일즈는 교황의 도미니움을 실정법을 초월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교권신수론을 주장했다.
반면 존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로부터 영향을 받아 세속 국가와 소유권을 자연법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서, 존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였다. 국가는 단순한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도덕적 정의에 기여하기 때문에 선한 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아니라 인간 베드로의 후계자일 뿐이다. 그의 권한은 신도
집단으로부터 유래한다. 때문에 교황의 권한은 성사 및 교회 재산의 관리에 국한된다. 세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평신도에게 있다. 재산은 평신도 각 개인들이 자신의 기술, 노동과 부지런함으로부터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세속 군주는 판결권만을 갖는다. 이를 통해 통치자는 인민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도미니움을 소
유권과 판결권으로 구분함으로써, 존은 세속 군주의 신민(subject)을 주관적(subjective) 소유권의 주체(subject)로 삼았던 것이다. 존의 소유권론은 이후 17세기 로크의 시민정부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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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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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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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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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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