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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ale Right Policies of the UK, Germany, France and their Implications fo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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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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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4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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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에 프랑스는 처음으로 추급권을 창설하였다. 2020년까지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가 추급권을 도입하였다. 세계 2위의 예술품 거래 시장이 된 동시에 중국 예술가들의 예술품 가치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추급권을 도입 한 국가의 예술가와 같은 예술품의 가치 상승에 따른 후속 재판매 중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못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예술품 거래의 세계화 시대에 영국, 독일, 프랑스의 추급권 정책, 그리고 중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연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먼저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의 추급권 정책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그 다음에 본문은 추급권과 관련된 유럽과 중국 경내의 3건의 분쟁 사례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중국이 추급권을 도입 후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예술품 거래의 세계화라는 배경에서 중국은 추급권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유럽 국가의 추급권 정책을 참고 및 학습하고 추급권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추급권의 도입에 대비할 수 있다. 중국이 추급권을 도입하면 중국 예술가들의 경제적 이익이 더 잘 보호될 수 있고 예술품 시장이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유럽과 국제 예술품 시장에서 중국의 선도적 지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In 1920, France first created the Resale Right. By 2020, more than 90 countries have introduced the Resale Right. While China has become the second-largest art market in the world, the artworks of Chinese artists are also very popular abroad, and the value of artworks has increased hundreds of times. However, these artists were not able to enjoy the same benefits brought about by the rise in the value of artworks in the same way as artists in the UK, Germany, France, and other countries. Therefore, in the era of the globalization art tra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Resale Right policies of the UK, France, and Germany, these three European countries with prosperous art markets, and the implications for China.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making process and main content of the Resale Right policies in EU member states, mainly the UK, France, and Germany. Then, this paper analyzes three dispute cases about the Resale Right and points out the necessity for China to introduce the Resale Right through the third case. Finally, this article points out some implications for China’s introduction of the Resale Right.
In conclusion, under the international background of art trade globalization, it is necessary for China to introduce the Resale Right. By learning from the Resale Right policies of European countries, and analyzing international dispute cases surrounding it, China can prepare for the introduction of it in the future. At the same time, there are also reasons to believe that after the introduction of Resale Right in China, the economic interests of Chinese artists will be better protected, and China’s leading position in the European and international art market will also be maintain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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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6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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