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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필리버스터 규칙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 검토를 위한 시론 -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Filibuster Rules in the U.S. Senate - A Preliminary Analysis to th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
저자
노동일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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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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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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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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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7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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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2, the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NA) enacted the so called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the Act) through the concurrence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hich is a rare instance in Korean politics. The Act requires, among other things, three-fifth of the members of the NA to end the unlimited debate, once it is initiated in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 Some Korean scholars and commentators argue that the NA adopted the three-fifth or super-majority requirement following the filibuster rules in the U.S. Senate (the filibuster rules) as a model. They also claim that many scholars and experts in the States are of the opinion that the filibuster rules are unconstitutional or practically unconstitutional, and therefore the super-majority requirement in the Act should or could be unconstitutional.
This article examined whether the filibuster rules are unconstitutional based on the history of the rules, the Framers' intents, the U.S Constitutional text, and/or their application to the nominations to the executives and judges. The author found out that the conclusion that the filibuster rules are unconstitutional is hasty and groundless. There are also many scholars who argue that the rules are constitutional and they are the soul of the U.S. Senate. At least we can safely assume that no argument regar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filibuster rules is conclusive. This author therefore concludes that no one can argue that the super-majority requirement in the Act is unconstitutional since the filibuster rules are unconstitutional. It is also this author's conclusion that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uper-majority requirement and the Act should be analyzed separate from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filibuster rules.
2012년 제18대 국회에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선진화법은 일정한 경우 국회에서의 무제한토론 허용과, 토론종결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토론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가중다수결’ 조항을 중심으로 위헌논쟁이 불거졌다.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5분의 3의 가중다수결을 규정한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진화법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우리 국회법이 도입한 가중다수결 제도가 필리버스터를 모델로 한 것이며, 필리버스터가 위헌(적)이므로 국회선진화법의 가중다수결 조항 역시 위헌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를 논하기 위한 전제로서 필리버스터의 위헌여부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위헌론은 헌법의 설계 및 헌법제정자들의 의도, 미국 연방헌법의 규정, 선대 의회의 후대 의회 구속 여부, 법관(고위공직자) 임명동의안과 필리버스터 적용 여부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원의사규칙에 대한 소송도 제기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각각의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위헌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결정적으로 위헌론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필리버스터는 미국 상원의 고유한 의사규칙으로서 무제한 토론제를 뒷받침함으로써 미국 상원을 상원답게 하는 제도라는 인식도 강하다. 결론적으로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칙에 대한 논의에서 위헌론이 우세하다고 단정하거나, 위헌론을 주장하는 전문가가 많다고 하는 논지를 전제로 우리의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따라서 우리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는 미국 상원 필리버스터 규칙의 위헌여부가 참고자료일 수는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 나름의 논거와 논증을 거쳐 위헌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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